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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은행 덮친 2조 해외송금 수사 불법 외환거래 넘어 자금세탁으로 이슈 확대…은행 고객확인 의무 이행 여부 관건

고설봉 기자공개 2022-07-18 08:13:04

이 기사는 2022년 07월 14일 15: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2조원대 해외송금 거래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주일 넘게 검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들여다보던 금감원은 현재 두 은행이 자금세탁의 창구로 활용됐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외환거래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치고 각 은행 본점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해 종합적으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2주일로 예정된 검사 기한이 늘어나며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달 대구지방검찰청은 우리은행에 A업체의 해외송금 내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A업체에 대해 불법자금에 및 자금세탁 등의 협의를 포착해 내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서울의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4000억원에 달하는 외환을 해외로 송금했다. A업체는 수백 회에 걸친 쪼개기 방식으로 중국과 일본 등에 돈을 보냈다. 주로 골드바 및 반도체 등 거래대금 명목이었다.

이후 우리은행은 자체 조사를 벌여 의심되는 해외송금 건을 추가로 찾아냈다. A업체와 비슷한 시기 유사한 방식으로 해외송금한 업체가 4곳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4000억원)를 포함해 이들 5개 업체에서 해외송금한 금액은 총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곧바로 금감원에 이를 보고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현장 검사에 나서 불법 외환거래가 의심되는 계좌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주일로 예정된 검사는 추가로 2주일 가량 연장돼 현재도 검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 검사가 연장된 것은 신한은행에서도 유사한 해외송금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이후 신한은행은 자체 점검 차원에서 의심되는 해외송금 거래가 없었는지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우리은행과 유사한 방식의 해외송금이 신한은행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업체와 비슷한 업태의 법인 약 5곳에서 총 1조3000억원 규모 외환을 해외송금했다. 이들 역시 지난해 9월 무렵부터 올해 6월까지 수백회에 걸쳐 쪼개기 송금했다. 거래 명목 역시 골드바와 반도체 수입대금이었다.

신한은행도 곧바로 금감원에 이를 보고했고 금감원은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신한은행 지점 2곳과 본점 등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검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지면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진다. 해당사안에 대한 금융권 및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각 은행들에서 고객확인 의무(KYC) 등을 등한시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한·우리은행에서 이뤄진 대규모 외화 송금이 수입품 세관 통과가 확인된 후 돈을 보내는 ‘사후 송금’이 아니라 물품을 받기 전에 이뤄지는 ‘사전 송금’이란 점에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무역거래 이력이 전무한 회사가 단기간 조단위 송금을 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KYC 불이행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A업체 등 외환을 송금한 업체들에서 실제 수출입 거래가 이뤄졌는지 불분명하다.

금융권에선 두 은행이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세력들의 외환 반출 통로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골드바 및 반도체 대금 송금의 명목으로 외환을 반출했지만 실제론 가상자산거래 대금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시장에선 소위 '김치 프리미엄' 차익 거래에 대한 의혹이 많았다.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팔았다. 이후 환치기 세력들이 가상자산 거래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했다는 해석이다. 또 자금 세탁 목적 등을 위해 해당 자금이 활용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먼저 자체 검사를 벌이고 금감원에 검사를 의뢰한 건으로 은행 내부의 리스크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외국환거래법,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 이슈로 확대될 경우 각 은행들이 고객확인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 여부는 들여다 보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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