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공정위, '하도급법vs유통업법' 논쟁 점화 PB상품 여부로 달라지는 '판촉비' 적용 법, "의결서 수취 후 항소 결정"
김선호 기자공개 2022-08-04 07:50:19
[편집자주]
2010년대 초반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경제민주화'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현재 '공정경제'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재계에 더 날카로운 칼날이 드리워졌다. 특히 유통업계는 중소상공인과 상생이 필요한 영역으로 공정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상위권 대그룹과 달리 여전히 구태 흔적이 역력한 유통기업들은 이제 비로소 변화를 준비하는 출발선에 서 있다. 유통기업들의 공정거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해 봤다.
이 기사는 2022년 08월 03일 11: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납품업체의 판촉비 부담 대한 법 적용을 두고 GS리테일과 공정거래위윈회 사이에 논쟁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PB상품에 대한 판촉비를 납품업체에 전가시켰기 때문에 GS리테일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GS리테일은 하도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공정위는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할 때는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판촉비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GS리테일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성과장려금 69억원과 판촉비 126억원,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 동안 정보제공료 27억원을 수취한게 문제가 됐다. PB상품의 경우 이러한 명목으로 대규모유통사업자가 납품업체에게 금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정위가 납품업체와 GS리테일 간 판촉비 부담으로 문제가 된 상품을 PB상품으로 명시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GS리테일이 'PB상품' 제조를 위탁시킨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부담시켰기 때문에 하도급업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국내 편의점 시장에서 납품업체에 과도하게 판촉비를 전가시킨 일은 과거에도 존재했다. 다만 당시에는 PB상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도급법이 아닌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시켜 제재했다. 대규모유통사업자와 이곳에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 간 관계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일례로 BGF리테일이 2020년 공정위로부터 1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BGF리테일이 338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판촉 비용의 50%가 넘는 24억원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납품업자의 판촉비용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납품업체가 판촉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의미다. BGF리테일은 이를 넘어선 판촉비 전가로 문제가 됐다.
업계에서는 GS리테일이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하도급법이 적용되면서 2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과징금은 지난해 GS리테일의 연결기준 영업이익(2085억원)에서 11.7%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GS리테일이 GS홈쇼핑을 흡수합병한 후 디지털·물류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이어나가는 중에 대규모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셈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하도급법이 아닌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문제가 된 상품이 PB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야만 하도급법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GS리테일이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했을 뿐 PB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도급 관계로 보기 힘들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사실상 공정위와 적용 법을 두고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협렵사와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의결서 수취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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