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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콜 리스크 파장]보도자료 메시지로 본 흥국 사태 책임론금감원 RBC 규제 혼란 책임론 대두…150% 규정 어떻게 적용할지가 관건

서은내 기자공개 2022-11-09 13:23:18

이 기사는 2022년 11월 09일 08: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흥국생명이 해외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급한 불은 껐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여전히 미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보험감독규정인 RBC 권고기준을 맞추지 못하게 됨에 따른 당국의 수습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흥국생명이 RP를 발행해 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 직전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에 대해 시장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흥국생명 사태로 파장이 커지면서 급하게 금융감독원에서 낸 보도자료의 분위기와도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기재부·금감원 등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라고 명시했다.


며칠 뒤인 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외신기자단과 간담회 자리에서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당국 개입이 필요한 게 아니었냐는 질문에 "조기상환 스케쥴은 알고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사전 개입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두 내용을 조합해보면 알고 있었고 소통해 왔지만 개입은 쉽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지난 8일 흥국생명은 다시 조기상환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 형식의 자료를 배포했다. 여기에서 그간 금감원 및 이복현 원장의 발언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전달됐다.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행사 결정'이란 제목의 안내문을 통해 콜옵션 행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금융 시장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고 태광그룹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금융시장 혼란에 대해 사과드리고 시장 안정과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보험사 유관기관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흥국생명이 처음 미행사를 결정할 당시 그것이 단독 입장이 아닌 당연히 당국과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받아 들였다"며 "보험업법상 RBC에 관한 규정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콜 리스크가 대두된 보험사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조기상환을 감행할 경우 RBC 비율이 150% 아래로 떨어진다는 지점이다. 보험업법 규정상 이같은 경우에는 조기상환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으로 막고 있다. 흥국생명이 콜 행사를 취소했던 것도 이부분이었다.

즉 규정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변경 조치나 금융위의 의결 등이 없이 규정을 어기고 흥국생명만 조기상환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포인트다.

흥국생명이 사과문과 비슷한 형태로 입장을 번복하는 자료를 발표했으나 다음 스텝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자금마련 방안으로 꺼내든 RP 발행으로는 RBC(지급여력비율)를 권고기준 이상으로 맞출 수 없다. 대주주 자본확충이 언급되고 있으나 명확하지 않으며 자본확충을 한다해도 이미 규정에 어긋난 결과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내년 시행되는 K-ICS 하에서 권고기준이 RBC와 마찬가지로 150%가 기준선이 될지도 아직 뚜렷해지지 않고 있어 보험사 뿐 아니라 시장 평가기관들 역시 리스크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하고 있다.

신평사 크레딧애널리스트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흥국의 유동성 문제가 아닌데 흥국만 뭇매를 맞는 것이 안타깝다"며 "물론 신뢰를 깨는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은 지적받아야하나 금융상황 악화 속에서 규정을 맞추기 어려워지니 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흥국생명이 콜을 이행할 수 없게 만든 직접적인 RBC 비율 감독규정을 어떻게 해석할지, 또 이를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지가 시장 혼란의 조기종결 여부를 판가름 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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