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검사수탁기관 돋보기]새마을금고중앙회, 최대 상호금융다운 AML조직 구축②금고감독위 내 AML 검사 인력 120여 명 배치…사고 반복에 사후약방문 편중 지적도
이재용 기자공개 2025-06-30 12:37:08
[편집자주]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는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20여 년에 걸쳐 AML 고도화를 주도하고 민·관이 뒷받침한 결과다. 특히 11개 검사수탁기관의 공이 컸다. 이들의 조력이 있었기에 AML 검사 등에 대한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었다. 국내 AML 체계 중추 역할을 해온 검사수탁기관의 관련 조직과 기능을 들여다보고 성과와 과제 등을 점검해 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6월 26일 07: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국내 최대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건전경영을 책임진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검사권과 제재권 일부를 위탁받은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수탁기관으로서 일반 경영 사항뿐 아니라 전국 개별 금고의 자금세탁(ML) 및 테러자금(TF) 위험을 억제하고 있다. 검사 대상 금고는 약 1300곳에 달한다.검사 대상이 많은 만큼 관리·감독하는 중앙회 조직 역시 상대적으로 방대하다. 중앙회의 개별 금고 검사·감독 조직인 금고감독위원회에는 3개의 본부와 12개 부서가 설치돼 있다. 소속 자금세탁방지 검사 수행 인원은 120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금고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사후약방문에만 집중한다는 지적도 있다.
◇검사조직, 3본부 12부서 체제…AML 전문인력 집중 배정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분기 말 기준 1276개의 지역 금고를 검사 대상 기관으로 삼고 있다. 단일 계열로는 국내 금융권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다. 금융당국 사정권 밖에 있는 기관 특수성상 새마을금고중앙회 내에 자체적으로 개별 금고를 관리·감독·검사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조직은 크게 준법감시부문의 자금세탁방지부와 금고감독위원회 산하 검사본부로 구분된다. 자금세탁방지부는 공제와 카드 등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금고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관한 지도를 수행하고 있다. 부장 1명을 포함해 총 4명으로 구성됐다.

검사본부는 금고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검사하는 조직이다. 검사본부는 금고감독위원회 산하에 검사기획본부, 검사감독1본부, 검사감독2본부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4개의 부서를 두고 있다. 검사기획본부에는 검사기획부, 제재심의부, 금고고충처리지원부, 상시검사부가 설치돼 있다.
검사감독1본부는 검사지원1부와 지역검사1~3부, 검사감독2본부는 검사지원 2부와 지역검사 4~6부로 구성됐다. 검사본부에는 약 200명의 인원이 배치됐다. 실제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수행하는 인력은 120명 내외다.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원은 47명으로 파악된다.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정한 자금세탁방지 전문자격인 자금세탁방지업무능력검정(TPAC), 국제자금세탁방지전문가(CAMS), 자금세탁방지핵심요원 등을 보유한 인원을 의미한다. 이를 취득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들은 주로 검사본부에 배치돼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위험기반접근법(RBA) 검사체계가 도입된 2017년부터 금융정보분석원의 위험평가 관련 자료를 이용해 감독·검사 역량을 배분하고 있다. 위험평가 결과를 분석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금고와 리스크가 높은 업무 부문을 중점 검사 대상으로 삼고 검사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준수한 AML 검사 실적…예방책은 상대적으로 미흡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 주기를 별도로 설정해 놓진 않았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검사주기(2년에 1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의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고려해 검사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 실적은 11개 검사수탁기관 중에서도 준수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 1288개의 검사 대상 금고 가운데 총 278곳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이 중 전문검사와 병행검사 건수는 각 25건, 253건이었다. 검사실시율은 21.6%, 검사당 제재 수는 0.99건으로 상호금융권에서 가장 많았다.
다만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과도하게 사후약방문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한다. 매년 준수한 검사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자금세탁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 금융정보분석원이 제재 공시를 시작한 2023년 8월부터 최근까지 공개된 84건 중 39건(46%)이 금고 관련 내용이다.
반복되는 자금세탁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방책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관계 부서간 협업을 통해 고객확인제도(CDD),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자금세탁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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