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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통과]'자사주 25%' 광동제약, 소각 압박에 바이넥스 사례 조명2004년 매입 시작 후 소각 전무, 우호지분 확보 활용 가능성

이기욱 기자공개 2025-07-11 07:35:41

[편집자주]

상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1963년 처음 상법이 시행된 이래 강력한 개정안으로 평가받는 이 법안을 두고 평가가 여전히 엇갈린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식시장 활성화 등 기대하는 시각이 있는 한편 경영 자율성 침해, 해외 투기자본의 악용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확실한 건 상법 개정이 한국 기업사(史)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점이다. 더벨은 상법 개정안이 국내 대기업집단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7월 09일 16: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사주 활용법에 대한 광동제약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 통과로 국내 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광동제약이 보유한 자사주 25.1%에 대한 소각 압박도 커지고 있다.

광동제약은 자사주 매입을 시작한 200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소각을 단행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너 경영인의 지배력을 자사주로 보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단순 소각보다는 과거 바이넥스와 같은 지분 거래로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0년 걸쳐 697억 규모 매입, 배당보다 큰 규모

올해 3월 말 기준 광동제약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총 1314만239주다. 광동제약의 전체 발행 주식은 5242만851주로 전체 주식의 25.1%가 자기주식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국내 20위권 상위 제약사들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자산 규모가 1조원 초반대로 비슷한 보령과 동아에스티 등은 각각 자사주 비중이 3.25%, 2.07%에 불과하다.

25%에 달하는 높은 자사주 비율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최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주이익에 대한 기업과 이사진의 의무가 강화됐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법안들이 논의되기도 한다. 광동제약 역시 소각 압박에서 자유롭기 힘든 상황이다.

광동제약은 2004년 200만주 매입을 시작으로 올해 초까지 약 20년 동안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해왔다. 총 매입 금액은 697억원으로 해당 지분의 현재 시장 가치 784억원과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20년 동안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한 사례는 아직 없다. 임직원 주식 보상 등으로 주식을 처분한 사례는 있지만 약 177만주로 그 규모가 크지는 않다. 해당 기간 매입한 자사주 대비 10% 수준이다.

같은 기간 광동제약이 현금 배당에 사용한 자금은 633억원이다. 가장 일반적인 주주환원책 배당보다 많은 금액을 자사주 매입에 투입하면서 흔치 않은 주주환원 정책을 펼쳐왔다.

◇최성원 회장 개인 지분은 6.59%로 2번째, 2020년 150만주 첫 매각

광동제약의 자사주는 단순한 주주환원 정책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오너 경영인의 지분율을 보완하고 그 지배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월 말 기준 최성원 광동제약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지분은 6.59%다. 최 회장은 광동제약의 창업주 고 최수부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개인 지분으로만 따지면 최 회장은 미국계 투자회사 'FIDELITY PURITAN TRUST'에 이어 2대주주에 해당한다. FIDELITY PURITAN TRUST는 3월 말 기준 9.99%의 지분을 갖고 있다.

광동생활건강과 가산문화재단 등의 지분을 더해야지 지분율 15.1%로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광동생활건강은 최 회장 및 특수관계자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가산문화재단은 고 최수부 회장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각각 광동제약의 지분 3.51%와 5%를 보유하고 있다.

모친 박일희씨를 비롯한 친인척 지분을 모두 더한 지분은 17.98%다. 여기에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을 합쳐도 18.19%로 일반적인 의결권 확보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30%에 비해 부족한 상태다.

물론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결권에는 반영할 수 없다. 하지만 유사시 우호세력에 자사주를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지배력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광동제약에게 자사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광동제약이 자사주를 전부 소각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주식 수는 3928만612주로 줄어든다. FIDELITY PURITAN TRUST의 지분율도 13.3%까지 늘어나게 된다. 최 회장을 비롯한 특수 관계자 지분율도 24.3%로 확대되지만 과거와는 달리 소액주주 지분 매입을 통해 격차가 줄어들 위험이 커진다.


소각이 의무화되기 전 자사주를 지분 교환 등에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광동제약은 이미 2020년 한 차례 자사주를 타법인 지분 매입에 활용한 사례가 있다.

당시 광동제약은 95억원 규모의 자사주 150만주를 바이넥스에 매각했다. 대신 바이넥스는 자회사 페프로민바이오 주식 40만주를 광동제약의 투자 자회사 케이디인베스트먼트 투자조합에 넘겼다.

최 회장과 이혁종 바이넥스 대표는 모두 1969년 출생이면서 같은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인사다. 대학 동기로서 젊은 시절부터 현재까지 깊은 신뢰 관계를 다져온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은 바이넥스와의 자사주 거래를 통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페프로민바이오를 통한 세포치료제 분야 투자까지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더벨은 자사주 정책 관련 문의를 위해 광동제약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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