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재조명받는 공동재보험]탄력받은 시장 수요, 당국도 지원 속도전②두달 새 6건 잠정 체결…일임식 자산유보형도 이르면 10월 첫 계약

정태현 기자공개 2025-07-31 13:27:17

[편집자주]

보험업계 역마진 리스크 부각으로 공동재보험이 재조명받고 있다. 금리 하락과 자본 규제 강화가 동시에 닥치면서다. 앞서 판매했던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마진이 크게 떨어졌다. 기본자본 중심의 새로운 킥스비율 규제까지 예고되면서 공동재보험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시장 구도와 금융당국의 제도 지원을 중심으로 공동재보험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7월 29일 08시06분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사의 공동재보험 수요가 단기간에 크게 늘었다. 최근 한두 달 새 확인된 실수요가 공동재보험 도입 후 5년간 체결한 계약 건수와 맞먹을 정도다. 자본적정성 제도 도입과 금융당국의 공동재보험 활성화 지원이 맞물린 결과다.

금융당국이 올해 3월 허용하기로 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방식도 곧 시장에 등장할 전망이다. 최근 감독당국은 기술적으로 관리·감독을 원활히 하도록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규정상으론 개정안 시행일인 10월 1일부터 실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보험사, 금융당국과 계약 전 사전문의 활발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최근 공동재보험 계약을 맺기 전 사전 문의를 하는 보험사가 많이 증가했다. 현재 실제 계약을 체결했거나 검토 중인 곳은 총 6개사다. 이 중 두 건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고 나머지 4곳도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공동재보험 도입 후 5년간 거래한 게 총 9건이었던 걸 고려하면 상당히 활성화됐다는 평가다.


공동재보험이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 규제를 앞두고 새로운 자본 확충 방안으로 부상한 영향이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 주요 보험사 39곳 중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80%를 밑돈 곳은 총 16곳이다. 이 중 50%도 안 되는 곳은 6개사다. 심지어 두 곳은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는 50~80%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하한선은 50%다. 이에 미달한 보험사를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대로 규제를 도입하면 보험사 41곳 중 15.4%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속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규제의 연착륙을 위해 도입 시기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규제를 시행하는 건 확정된 상태다.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기존 킥스비율과 달리 보완자본을 제외해 산출한 자본적정성 지표다. 그간 보험사들이 주로 발행한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은 보완자본에 속해 기본자본 킥스비율 산정엔 불리하다.

결국 유상증자나 이익잉여금 누적액 증대와 같은 방식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두 방식 모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 대안으로 공동재보험이 부상했다.

◇일임식 자산유보형, 제도 완비 목전

금융당국도 공동재보험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여러 제약을 해소하는 데 매진 중이다. 대표적인 게 일임식 자산유보형 도입이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3월 새 방식 도입을 허용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은 현재 관리·감독의 기술적인 차원에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개정 내용을 사전예고한 뒤 8월 11일까지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일임식 자산유보형은 기존 약정식 자산유보형처럼 부채는 재보험사에 이전하고 자산은 원수사에 유보한다. 차이점은 재보험사가 자산운용을 지시해 운용이익을 재보험사에 귀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직접 운용 지시를 내려 금리 환경이 변할 때 헤지 등을 통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맞춰 경영실태평가 기준, 킥스비율 산출 기준, 공시기준이율 산출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생겼다. 자산운용손익이 재보험사에 귀속되는 걸 고려해 해당 부문을 원보험사에서 차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행세칙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곧바로 국내 일임식 자산유보형의 첫 사례가 등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 보험사들이 계속해서 활발히 공동재보험 계약을 맺으려 한다"며 "도입 예정인 일임식 자산유보형도 10월 계약을 목표로 준비하는 보험사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