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SK디스커버리, 에코플랜트 PRS 두번째 리파이낸싱 마무리주당 3만500원 합의, 2028년까지 계약 연장

권순철 기자공개 2025-07-31 07:46:30

이 기사는 2025년 07월 29일 14: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디스커버리가 SK에코플랜트 지분을 담보로 추진했던 주가수익스와프(PRS) 계약을 2028년까지 연장했다. 지난 6월 말 계약 만기가 도래했지만 이번에도 주당 3만500원 수준에서 조건을 합의했다고 전해진다.

SK디스커버리 차원에서는 SK에코플랜트 기업공개(IPO)를 통한 차익 실현의 시간을 벌어 놓은 셈이다. 다만 PRS 계약을 유지하는 데 따른 대가도 명확하다. 2028년까지 연간 5~6% 수준의 수수료가 책정돼 매년 100억원이 넘는 현금 유출이 이어질 전망이다.

◇SK에코플랜트 지분 담보 PRS '만기 연장'…IPO 시간 벌었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디스커버리는 과거 기관들과 체결한 PRS 계약 만기를 2028년 6월까지 늘렸다. SK에코플랜트 보통주 726만8287주에 대한 PRS로 지난 6월 말 만기가 도래했다. 기관들이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SK디스커버리가 지분을 재매입하거나 새로운 딜 구조를 타진해야 했지만 이번에도 기한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

근래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대기업들이 PRS를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SK디스커버리가 체결한 PRS의 성격은 다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제외한 타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요건에 따라 SK에코플랜트 지분 전량(28.25%)을 처분해야 했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지분을 넘겨야 하는 측면이 있어 최초 계약 시점인 2019년부터 PRS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에도 계약 금액이 주당 3만500원에서 합의된 것은 SK디스커버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이다. PRS 딜 구조 상 투자자들이 주당 3만500원을 웃도는 가격에 주식을 매각하면 해당 차액은 SK디스커버리의 몫이 된다. 회사 차원에서는 SK에코플랜트 가치가 급등할 때 거머쥘 수 있는 차익 볼륨이 보장되고 있는 것과도 같다.

SK디스커버리 입장에서는 계약 연장을 통해 SK에코플랜트 상장까지의 시간을 벌어뒀다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SK에코플랜트가 높은 기업가치로 상장할 경우 대규모 차익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SK에코플랜트의 상장 여부는 SK디스커버리의 재무 구조를 좌우할 중대한 이슈로 꼽힌다. 2022년 SK에코플랜트 프리 IPO 과정에서 PRS 계약 물량 일부가 구주로 매각됐을 때도 SK디스커버리는 약 1143억원을 정산 받은 전력이 있다.

출처: SK디스커버리

◇'SK에코플랜트 IPO' 기다림의 대가…연간 수수료 100억

SK디스커버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도 명확하다. 이 계약은 SK에코플랜트 지분 전량을 미래에셋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엠디드래곤1차, 엠디드래곤2차에 1차적으로 넘기는 구조로, SK디스커버리는 연 5~6%의 수수료 이자를 대가로 지급해왔다. 이번 만기 연장에서도 비슷한 수준에서 이자율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금액을 감안했을 때 연간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00억원 수준으로 관측된다. 1주당 단가가 3만500원이고 담보로 잡힌 SK에코플랜트 보통주가 726만8287주임을 고려하면 PRS 계약 규모는 약 2217억원이다. 5%의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SK디스커버리가 매년 110억원이 넘는 비용을 PRS 계약 유지의 대가로 지급해왔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물론 SK디스커버리의 재무 구조를 생각하면 연간 100억원 안팎의 비용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하긴 힘들다. 지난 1분기 기준 2331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다가 2022년부터 SK가스, SK케미칼 등 사업 기반이 견고한 계열사들로부터 매년 6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수취했다. 한국신용평가도 PRS 계약과 관련해 "대규모 현금유출 리스크는 제한적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러나 SK에코플랜트의 상장이 지속적으로 차질을 빚을 경우 SK디스커버리의 계산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대금 회수 탈출구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PRS 계약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도 부담스러운 접근이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이 SK에코플랜트 자회사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은 예의주시할 이벤트로 꼽힌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