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AML 체계 점검]iM뱅크, 전행 차원 통제체계 '고도화' 박차업무별 그룹장 참여하는 자금세탁방지협의회 신설…유기적 대응 강조
이재용 기자공개 2025-08-05 12:08:07
[편집자주]
금융거래의 국제화·디지털화 및 신종 가치이전 수단의 등장으로 재산 이동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자금세탁 위험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관계당국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융사가 자금세탁방지를 자발적으로 강화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당국 기조와 시장 흐름에 발맞춰 제각기 역량 강화에 매진하는 중이다. 특히 자금세탁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직과 책임자의 격을 상향하는 등 체계 재정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국내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 조직 등 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과제와 시사점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7월 31일 14: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M뱅크는 전행 차원의 자금세탁방지(AML) 통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대응 전략은 업무그룹별, 채널별로 수립해 정교함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전략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체계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간 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최근에는 '자금세탁방지협의회'를 신설해 전행적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협의회는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 등 업무별 그룹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련 업무 리스크에 대한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구성됐으며 위험평가와 관리 절차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평가한다.
◇전담 조직·협의회·경영진으로 이어지는 관리 체계 구축
iM뱅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중점 사항은 '전행 차원의 통제 시스템 구축'이다. 그 구심점에는 은행 자금세탁방지 실무 전담 조직인 자금세탁방지부가 있다.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기존 준법감시부 소속 자금세탁방지팀에서 지난해 1월 확대·개편된 곳이다. 자금세탁방지업무능력검증(TPAC) 등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 김병희 부장이 조직을 이끌고 있다.

자금세탁방지부는 김 부장을 필두로 고객확인(KYC) 담당 4명,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담당 2명, 의심거래보고(STR) 담당 9명, 생크션(Sanctions) 담당 1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STR과 KYC 담당 인력 각 4명, 1명이 증원됐다. 주요 업무 인력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담 경력 4년 이상의 베테랑들이다.
영업점(본부)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는 전담 조직인 자금세탁방지부에서 전체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확인되는 취약점 및 시정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시정조치 내용은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해 관리하고 있다.
또 반기마다 모니터링 결과 및 업무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자금세탁방지협의회에 안건 상정해 그룹장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협의회는 올해 7월 신설됐으며 보고책임자인 이유정 준법감시인을 비롯해 ICT·디지털BIZ·리스크관리·마케팅·여신그룹장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협의회는 전행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관련 위험평가와 관리 절차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등을 협의하며 이 내용은 은행장에게 보고된다. 취약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현장 중심 점검 및 동기부여로 자발적 실천 문화 조성
iM뱅크는 현장 중심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자금세탁방지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기초인 고객확인과 고액현금거래보고, 의심거래보고 등 업무에 대한 본부부서 전문가의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 혐의점을 식별하고 리스크를 경감하는 방식이다.
자금세탁방지부의 경우 직접 영업점 임점 검사(부정기)를 벌이고 있다. 영업점에서 주로 발생하는 업무 누락에 대한 지도와 점검뿐 아니라 교육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준법감시부의 영업점 현장 점검과 검사부 임점 검사 시에도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통제 체계에 의한 강도 높은 관리만이 아닌 전행적 실천 문화 조성에도 많은 공을 들인다. 특히 KPI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용을 반영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보고가 미흡하면 성과평가를 감점하고 의심거래보고서를 우수하게 작성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금융연수원 연수를 수료하는 직원에게는 가점을 줘 전문성을 갖추도록 동기부여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영업점컴플라이언스오피서나 TPAC를 취득하는 임직원에겐 연수가점과 학점, 취득지원금 등 우대사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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