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명받는 공동재보험]시장 안착 초입길, 향후 과제는⑤제도 변화로 계약 수, 규모 증가세…해외 재보험사·중소형 원수사 지원책 관건
정태현 기자공개 2025-08-11 14:13:26
[편집자주]
보험업계 역마진 리스크 부각으로 공동재보험이 재조명받고 있다. 금리 하락과 자본 규제 강화가 동시에 닥치면서다. 앞서 판매했던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마진이 크게 떨어졌다. 기본자본 중심의 새로운 킥스비율 규제까지 예고되면서 공동재보험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시장 구도와 금융당국의 제도 지원을 중심으로 공동재보험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8월 05일 07시10분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동재보험이 도입 초창기였을 때보다 수월하게 국내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계리적 가정 변경과 같은 제도 변화로 자본적정성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다. 대형 생명보험사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져 업계 총부채 대비 거래 규모가 현저히 떨어지는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다.금융당국이 공동재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여전히 대규모 공동재보험 확산을 막는 제약이 있다. 외국계 재보험사 국내 지점에 적용하는 국내 자산 보유의무 규정이 대표적이다. 중소형사의 공동재보험 계약을 늘리기 위해 일임식 자산유보형을 시장에 정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꾸준히 거래 늘었지만 자본효과 체감하기엔 미미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체결한 국내 공동재보험 거래 규모는 7월 중순 기준 2조5500억원가량이다. 첫 계약을 맺은 2021년 100억원부터 2022년 7400억원, 2023년 1조400억원, 2024년 5500억원 등 증가세를 보인다. 거래 건수도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 하락과 계리적 가정변경이 본격화하면서 자본적정성 하방 압력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진 영향이다. 2024년은 금융당국이 2020년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한 뒤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하던 시기다.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여파도 2024년 말부터 두드러졌다.
다만 삼성생명보험과 신한라이프생명보험처럼 대형사 위주로 공동재보험 계약이 성사됐다. 현재까지 국내 총거래 규모 4조8900억원 중 두 곳에서만 3조6800억원(75.3%)을 성사했다. 삼성생명과 신한라이프의 자본적정성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자본 관리 방안을 늘린 것에 가깝다.
두 곳 모두 지급여력(킥스·K-ICS)비율을 금융당국 권고치를 여유 있게 웃도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두 곳 외로는 ABL생명, 동양생명, AIA생명보험이 공동재보험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이곳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외국계 보험사라는 특성상 공동재보험에 보다 개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재보험이 여력이 되는 특정 보험사 중심으로 이뤄진 건 원수보험사의 단기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신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된 뒤 가장 큰 변화를 불러온 항목은 보험계약마진(CSM)이다. CSM은 보험부채 중 향후 이익으로 전환되는 회계 항목이다. 매 분기 일정 부분 상각돼 이익으로 전환된다. 원수사가 특정 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할 때 이 CSM 상각 효과가 일부 사라진다. 실적 관리에 비교적 여력이 되는 대형사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다.
점차 공동재보험 규모가 늘고 있지만 업계 전반적인 자본적정성 개선 효과를 의미 있게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공동재보험 총규모 4조8900억원은 보험사 총부채 1168조1000억원의 0.4%에 불과하다. 공동재보험에 든 원수사도 국내 50여개 보험사 중 7곳뿐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동재보험이 일종의 비례재보험이므로 부채 대비 0.5% 수준으로만 거래되면 자본 관리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이 비중이 5%는 돼야 자본적정성 개선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자산 보유의무 경감, 일임식 유보형 정착 필요
금융당국도 공동재보험를 활성화한다는 데 공감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상시적인 부채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걸 고려해 일임식 자산유보형을 허용했다. 또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 지점에서도 공동재보험을 설명할 수 있게 규제를 풀었다.
다만 여전히 공동재보험이 활성화되는 데 제약이 따른다. 해외재보험사의 국내 자산 보유의무 해제가 대표적이다. 보험업법상 외국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국내 지점은 국내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해 적립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해야 한다.
자산이전형은 자산 운용 실적이 중요해 해외 시장을 활용한 운용이 필요한 방식이다. 하지만 국내 자산 보유의무에 따라 사실상 해외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자산이전형으로 원수사 부채를 인수할 시 킥스비율 관리도 필요해 대규모 공동재보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가용자본을 해외 본사로부터 조달하면 비용이 발생해 재보험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공동재보험 경쟁력을 악화한다.
RGA가 체결한 첫 공동재보험도 국내 자산 보유의무 영향을 받아 100억원이라는 소규모 거래에 그쳤다. RGA는 이후 본사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역외 방식을 택했다. 다만 이 방식도 역외 구조 특성상 담보 비용이 더 들거나 해외 이전 비용이 발생해 거래에 제약이 따른다. 스위스리는 약정식 자산유보형을 이용해 국내 자산 보유의무 부담을 덜었다. 이 방식은 부채만 인수하고 자산은 원수사에 유보하는 공동재보험이다.
업계는 외국계 재보험사 국내 지점이 본사로 출재한 재재보험에 대해선 국내 자산 보유의무를 일부분 경감해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평가한다. 외국계 재보험사 본사에 위험관리 부담을 나누면 국내 지점이 인수한 부채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한 채 지점의 자산운용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10월부터 허용되는 일임식 자산유보형을 시장에 정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그간 공동재보험 추이를 보면 새로운 방식의 공동재보험을 유의미한 규모의 계약을 맺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 최초 거래일 때는 원수사와 재보험사 모두 소규모 테스트딜을 하는 등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일임식 자산유보형은 당장 재보험사에 지급하는 대금 없이 자산이전형과 유사한 효과를 보기에 유동성 부담이 있는 중소형사에 적절하다"라며 "공동재보험과 같은 추가 관리 수단이 중요해진 만큼 중소형사가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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