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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ction Radar]ELS 불판 과징금 기준은 '판매액'…조 단위 부과되나판매금액 50% 이내 과징금 부과 가닥…경감 사유 고려 시 대폭 하향 여지도

이재용 기자공개 2025-08-07 12:15:25

이 기사는 2025년 08월 05일 08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등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을 '투자원금(판매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홍콩 ELS 관련 제재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홍콩 ELS 판매액이 16조원에 달하는 은행권의 경우 최대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위기에 놓였다. 다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경감될 여지가 있다.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 해석, 판매금액으로 결론 수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고받았다. 해당 보고사항은 금소법상 홍콩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산정 기준을 판매금액으로 해석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을 놓고 1년 이상 이어오던 논의가 결론을 맺게 됐다. 앞서 지난해 초 금감원은 홍콩 ELS 상품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되자 은행 등 주요 판매사들에 대한 현장검사를 벌여 위법 및 부당사항을 확인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판매사 대상 검사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재 절차에 착수하지 못했다. 핵심인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 관련 해석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금소법상 과징금은 '위법 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부과하게 돼 있다. 여기서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판매 수수료로 볼지 전체 판매금액으로 볼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수입에 대한 해석에 따라 과징금은 크게 달라진다. 수입을 홍콩 ELS 판매에 따른 수수료로 한정할 경우 과징금은 수백억원대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 판매금액으로 해석한 과징금은 단순 계산 시 최대 8조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

금융권 전체의 홍콩 ELS 상품 판매금액은 19조원가량으로 집계된다. 이 중 은행권의 판매금액은 약 16조원에 달한다. 은행권이 홍콩 ELS 판매 과정에서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은 18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은행별 최대 조 단위 부과 위기…최종 적용액은 크게 줄 가능성 커

금융당국이 과징금 부과 기준을 판매금액에 두기로 판단하면서 은행별로 최대 조 단위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콩 ELS 판매금액이 제일 큰 금융사는 KB국민은행으로 약 8조원에 달한다.

다만 개별 제재 과정에서 실제 적용되는 최종 과징금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발생 피해의 배상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경감할 수 있어서다. 실제 금감원도 선제적 자율배상 등에 나선 은행은 관련 제재를 감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의 과징금 부과기준 적용 여부도 변수다. 과징금 부과 기준에는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가중·감경 사유 조정 후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은행권의 홍콩 ELS 수수료 수입은 1800억원가량이다. 수수료 수입의 10배가 2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대폭 줄어들 게 된다. 앞선 존리 건에서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조항을 적용해 감경 조치하기도 했다.

애초 금감원이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펀드 판매액을 기초로 한 22억2500만원과 과태료 3억원이었다. 그러나 증선위는 판매수수료의 10배를 초과한 부분에서 감액을 결정해 과징금 9억7400만원,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메리츠자산운용에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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