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닫힌 벤처 생태계]"의미 있는 규제개선 이어져…BDC는 '디테일' 중요"④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GP에 자율·책임 부여한 규제 완화 의미 깊어"
최윤신 기자공개 2025-08-06 08:00:39
[편집자주]
펀딩-투자-회수로 이어지는 벤처캐피탈(VC)의 사이클은 선형이 아니라 고리다. 벤처투자 시장을 4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벤처투자 시장의 분위기가 뜨겁지만 회수시장에서의 구조적 병목을 해결하지 못하면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더벨은 벤처생태계 회수시장의 어려움을 조명하고 단절된 선순환 고리를 이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봤다.
이 기사는 2025년 08월 05일 15: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기업육성 지원이라는 두가지 목표가 균형잡힐 수 있도록 하기위해 고민이 많은데, 최근 회수시장 활성화를 기대할만한 의미있는 변화들이 이뤄지고 있다."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사진)는 최근 더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 벤처생태계의 법률과 관련해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논의 등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진행되는 일부 규제완화 조치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도입 등이 회수시장 활성화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와 함께 출자자(LP) 지분 유동화 거래를 활발하게 하기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자자에 지분 매각쉬워져…민간 LP 유입도 기대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라 하더라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피투자기업 지분을 매각할 수 없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런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고 조합원의 전원 동의가 없이도 공정가액으로 펀드의 주요 출자자 등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같은 변화가 한번에 이뤄지지 않았다. 2020년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펀드의 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들과의 거래가 포괄적으로 제한됐다.
그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률적인 제한으로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를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와는 불합치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출자자들은 재무적 이득뿐 아니라 출자자 고유의 사업과 시너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자하고자 하는데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제약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이에 따라 벤처투자촉진법에서 관련 규정이 한차례 개정됐다. 출자자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정을 손질해 거래가 제한되는 상대방의 범위를 특수관계인 중 공정거래법 상의 계열회사로 축소했다. 여기에 더해 출자자의 전원 동의를 통해 이해상충의 우려 없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존재했다. 이 변호사는 "정책자금 출자자의 경우 공정성을 감안해 특수관계 거래에 쉽게 동의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펀드 출자자의 전원 동의를 받기는 불가능에 가까웠다"며 "이번 개정으로 GP인 운용사 책임아래 가격의 공정성을 담보하게 함으로써 회수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규제개선이 회수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민간출자자(LP)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 계기가 될 것으로 바라봤다. 출자자의 입장에선 펀드 출자 등을 통하여 신규 사업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 등의 유휴자금을 벤처생태계로 끌어들일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례에서 나타난 정부의 규제 개선 방식이 의미있다고 봤다. 그는 "개별 부작용의 가능성 때문에 모든 거래를 차단하는 방식의 규제에서 벗어나 GP에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한 사례"라며 "개별적인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기타 법령의 적용을 통해서 예방과 방지 및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P 지분 유동화 거래 활성화 필요
그는 6년만에 도입이 가시화하는 BDC가 회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BDC는 기업공개(IPO)로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다. 수년 전부터 도입 논의가 이뤄졌는데,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며 도입이 가시화권에 들어왔다.
그는 "일반 개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비히클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벤처생태계에서 개인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며 "회수 시장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BDC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BDC가 비상장기업을 편입할 때의 가치 평가방식과 관련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VC들은 미래가치와 성장성에 주목해 밸류에이션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가치 평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의 입법안은 BDC가 편입하는 비상장회사 평가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평가방식을 고정적으로 정할 경우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입법 초기 단계에서 벤처생태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LP 지분의 유동화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펀드의 규약에 LP 지분 유동화를 위해선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절차적 요건을 완화하거나 정책 출자자들이 적극적 동의에 나서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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