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interview]"대주주 증여·상속 전략에 상법 여파…선제적 대안 마련해야"화우 자산관리센터 전완규 센터장·배정식 전무·박현정 상무 "입체적 접근 필요"
이돈섭 기자공개 2025-08-12 08:11:57
이 기사는 2025년 08월 08일 15시44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한 데 이어 국회가 추가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기업 대주주의 증여 상속 셈법도 복잡해졌다. 급격한 고령화와 가족구조 다변화 등 사회 분위기 변화에 더해 기업 경영 환경까지 바뀌자 전문가 조언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화우에서 전완규 센터장(사진 가운데)과 배정식 전무, 박현정 상무(왼쪽부터)를 만나 상속·증여의 최근 트랜드를 물었다.화우는 지난해 11월 상속 업무를 담당했던 기존 자산관리팀을 자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 기존 △자산분쟁 △조세자문 △금융자문 △조세쟁송팀에 이어 △패밀리오피스본부와 △유산정리본부를 신설했다. 사법연구원 31기로 화우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전완규 파트너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았다. 센터는 그간 자산가들의 굵직굵직한 사건을 맡아 온 변호사들을 비롯해 세무사와 회계사, 금융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우리나라 증여·상속 트랜드 중 하나는 그 방식이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세 부담을 줄이면서 가업을 승계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피승계를 원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가 하면 가업을 현금화해 물려주길 원하는 상속인도 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싱가포르 등 각종 세 부담이 낮은 국가로 이주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이도 있다. 이 경우 아예 처음부터 국외 재산을 취득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이사의 주주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적시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기업 대주 중심으로 증여·상속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업 대주주가 보유한 재산 형식은 다양하겠지만 기업 주식에 집중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 대주주 지분 증여·상속 이슈는 해당 기업 거버넌스 변화와 직결되는 만큼 증여·상속 안건에 대한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과거에는 대주주가 비상장사를 설립하고 이를 자녀에게 넘긴 뒤 내부거래로 덩치를 키워 기업 분할·합병과 현물출자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자녀로 하여금 지배력을 확보케 하는 방안이 주로 활용됐지만 상법 개정으로 일반주주 권리가 강조되면서 대주주 의지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워졌다는 것. 아직까지 이렇다 할 액션을 취한 사례는 없지만 상당수 대주주들이 향후 증여·상속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배정식 전무는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독단적 의사결정 체계를 갖게 하는 경우 기업의 입장에선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내부 의사결정 체계를 신탁을 통해 설계할 수도 있다"면서 "신탁은 이미 하나의 이음새처럼 증여·상속 통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버넌스 건전성을 유지할지 고민하게 되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그렇다보니 패밀리오피스의 역할도 점점 커지는 추세다. 박현정 상무는 "패밀리오피스 본부의 경우 유산 정리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투자 금액을 엑시트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심 사항일 수밖에 없다"면서 "매수 주체와 현행법 상 요건과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뜻이 맞아야 하니 (증여·상속의 넓은 의미에서) 패밀리오피스 투자 법인 운영에 대한 점도 기업 대주주 입장에선 중요한 관심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에는 3040세대 대주주와 자녀가 없는 대주주도 증가하고 있어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사회기여 활동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 경우 본인의 어떤 자산을 어떤 시점에 어떤 재단에 얼마나 출연할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당장 목돈을 투입하기 전 공익 신탁 형태로 운영을 하고 당국 인가 등 재단 설립에 따른 절차가 마무리되면 추가로 자금을 태우는 식의 방식이 제안되곤 한다.
여기에 이혼 문제도 뜨거운 화두다. 전 사회적으로 이혼 문턱이 낮아지면서 대주 일가 역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타 이혼 소송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 단계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힐 수밖에 없는데 대개 배우자 몫이 30% 이상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으로선 거버넌스 개편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상속인 입장에서도 피상속인과 각종 이해관계자 처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선제적 액션을 취한 사례는 많진 않다. 다만 경영계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고민을 가진 이들이 많아진 건 확실하다. 전완규 센터장은 "특정 고민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다른 이슈도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증여·상속 이슈를 미루는 건 당장은 편할 수 있어도 갈등과 분쟁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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