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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AML 체계 점검]새마을금고, 자금세탁방지 핵심 키워드는 '전문성'전부서 KPI에 AML 교육 이수 포함…FIU 제재, 작년 33건서 올해 6건으로 '급감'

유정화 기자공개 2025-08-18 12:47:41

[편집자주]

금융거래의 국제화·디지털화 및 신종 가치이전 수단의 등장으로 재산 이동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자금세탁 위험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관계당국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융사가 자금세탁방지를 자발적으로 강화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당국 기조와 시장 흐름에 발맞춰 제각기 역량 강화에 매진하는 중이다. 특히 자금세탁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직과 책임자의 격을 상향하는 등 체계 재정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국내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 조직 등 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과제와 시사점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8월 13일 14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AML) 전문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임직원의 AML 수행 능력을 높여 불건전 금융거래를 원천 방지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최다 제재 기관이란 오명을 벗겠다는 목표다.

전국 1276곳의 금고를 거느린 대형 상호금융기관인 만큼 AML 조직 규모도 상당하다. 총괄 부서는 준법감시부문 내 자금세탁방지부다. 여기에 전국 13개 지역본부가 지도 업무를 분담하고 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가 각 지역 금고의 이행 적정성을 검사하고 있다.

◇금고감독위원회 3본부 체제…검사본부 인력만 200여명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조직은 크게 준법감시부문 내 자금세탁방지부와 금고감독위원회 산하 검사본부로 구분된다. AML 보고책임자 직무는 준법감시인이 수행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부는 준법감시인 산하 준법감시부문에 소속돼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AML 업무를 총괄하는 동시에 지역 금고의 AML 지도·감독업무를 총괄한다.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는 30여년 이상 금고 검사, 경영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한 내부 출신 인력을 선임해 전문성을 높였다는 게 중앙회 측 설명이다.

특히 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는 FIU의 검사수탁기관으로서 조직 규모가 타 금융사 대비 방대한 편이다. 중앙회의 개별 금고 검사·감독 조직인 금고감독위원회에는 3개의 본부와 12개 부서가 설치돼 있다. 본부는 △검사기획본부 △검사감독1본부 △검사감독2본부로 구성되는데, 총 20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금고감독위원회 내 AML 전문인력은 47명이다. AML 전문인력은 FIU에서 정한 자금세탁방지 전문자격인 자금세탁방지업무능력검정(TPAC), 국제자금세탁방지전문가(CAMS), 자금세탁방지핵심요원 등을 보유한 인원을 뜻한다.

중앙회는 위험기반접근법(RBA) 검사체계가 도입된 2017년부터 FIU의 위험평가 관련 자료를 이용해 감독·검사 역량을 배분하고 있다. 위험평가 결과를 분석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금고와 리스크가 높은 업무 부문을 중점 검사 대상으로 삼고 검사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FIU 최다 제재 '오명', 자금세탁방지부 임직원 교육 강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호금융중앙회 가운데 유일하게 FIU로부터 직접적인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 그만큼 단위금고에 대한 검사도 함께 이뤄져 제재 건수가 타 상호금융, 은행 등과 비교해 많은 편이다. 새마을금고가 FIU로부터 받은 제재는 총 39건으로 전체(92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단일 금융기관 중 최다 제재다.


다만 올 들어 제재 건수가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지난달까지 받은 제재는 6건에 불과하다. 제재 내용은 대부분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위반이었다. 금융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FIU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누락했다.

올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내건 AML 관련 중점 목표는 자금세탁방지 이행 능력·전문성 강화다. 특히 중앙회는 전체 부서 KPI에 자금세탁방지교육 이수를 포함해 개별 직원의 AML 업무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중앙회는 AML 이행 능력 강화를 위해 현재 이용 중인 AML 내부시스템을 자체 개선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부와 검사본부 간 구축한 업무 공유 체계를 통해 도출된 주요 이슈, 대응방안을 즉각 반영하는 식이다. 동시에 중앙회 전 부서와 전체 금고에도 안내한다.

특히 임직원 교육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자금세탁방지부는 검사본부뿐 아니라 연 50회 이상 출강을 통해 지역 금고를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회 검사본부는 FIU와 함께 자금세탁방지 현장워크숍을 개최해 최신 이슈, 과태료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AML 규제 기준에 맞춰 상기와 같은 자체 시스템 개선, 교육 등을 통해 개별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금고, 중앙회 자체 내부위험평가, 제도운영 유효성 평가 등 자체 내부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해 AML 업무의 꾸준한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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