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8월 18일 07시1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건설업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가뜩이나 살얼음판인 경영 여건 속에서 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이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올들어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일부 건설사들이 현장 사고로 인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의 사고가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언급되자 안전 이슈가 급부상했다.'산재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새정부의 의지는 강력해 보인다. 안전 분야에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산재 발생 기업들에게 거액을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논의 되고 있는 사안이 건설안전특별법이다. 특별법의 핵심은 인명 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의 건설사업자 등에게 1년 이상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다. 과거에도 논의가 이뤄졌으나 무산됐던 법안이다.
정부 주도의 이번 이슈는 단순히 건설 현장 안전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건설업의 생존 환경이 달라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업계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안전 관리를 위해 투입하는 자금이 늘면 건설업 자체가 창출하는 마진율 저하가 불가피하다. 사고라도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쉽사리 비용절감을 택하기 어려운 처지가 된다. 물론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노림수이기도 하다.
현장 안전을 강화하려면 공사 기간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건설사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시간이 곧 비용인데다 공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을 위한 책임준공 약정 역시 건설사의 리스크로 부상하게 된다. 이미 업계에서는 안전규제가 강화되면 시공사 책임준공 신용보강 어떻게 적용해야할지를 두고서도 고심하고 있다.
건설업을 바라보는 자본시장의 시선도 곱지 않다. 실제로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안전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신용등급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 건설사의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건설사 회사채 등을 비롯한 투심도 위축될 수 있다. 예측하기 쉽지 않은 건설 현장의 안전 사고가 투자 리스크로 인식될 수 있다는 얘기다. 투심이 위축되면 건설사들의 회사채 차환부터 삐걱거리게 된다. 안전 리스크가 금융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안전 관리에 따른 건설사들의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전과 관련된 투자가 늘어나는 건 결국 건설 시장에서는 원가가 늘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곧 분양가 산정에 원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 시장에서는 수분양자들이 이를 감내해야 한다.
물론 우려되는 나비효과를 고려해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를 눈감아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대통령의 말처럼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선 안될 일이다. 다만 건설업은 현장 노동자 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로 공존하고 있는 업종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른 업종에 비해 건설업과 유관산업에 종사하는 이해관계자들은 더욱 많다. 자칫 규제로 인해 업황이 위축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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