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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중대재해 기업에 대출 금리·한도 불이익준다여신 심사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우수기업엔 우대 인센티브

이재용 기자공개 2025-08-21 12:35:02

이 기사는 2025년 08월 20일 07시3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페널티 부여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대출 심사 시 금리와 한도에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고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 예방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예방 관련 우수인증을 받거나 높은 평가등급을 기록한 기업에는 금리와 한도를 우대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인센티브 및 예방 지원은 정책금융이 선도하고 민간이 뒷받침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중개기능 및 리스크관리 특성 활용한 대응 모색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업권 및 유관기관과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내비친 중대재해 근절에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자리다.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신용 및 투자리스크가 확대된다.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며 "ESG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선 금융권 여신과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측면 등 다방면의 방안이 검토됐다. 구체적으로 여신 부문에선 신규대출 여신 심사 시 금리와 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기존대출에서도 만기연장시에 금리와 한도에 중대재해 리스크 요소를 반영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에는 한도대출의 한도를 축소하거나 인출을 제한하는 사유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주택금융공사(HF) 등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심사 시 안전도 평가 등에 중대재해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금융시장안정 100조원 프로그램 등에서도 지원순위와 금리·수수료 등에 페널티로 반영될 수 있다.

자본시장 공시 및 평가 부문에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적시에 알려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그간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법규제적으로 없었다.

ESG기준원 등 ESG 평가기관의 사회(Social) 항목에 중대재해 관련 지표를 직접 반영해 기관투자자들도 투자에 참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중대재해 요소를 반영한다.

◇잘하는 기업엔 인센티브…시설개선 자금 등 지원도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의 대응방향은 페널티와 인센티브 양방향이 원칙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페널티를 부여했다면 예방에 충실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방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정책금융에 우선 반영하고 민간금융권 확산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관련 우수인증을 받거나 평가등급이 높은 기업에는 금리·한도를 우대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자금과 안전 컨설팅을 지원한다.

한국거래소는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ESG지수를 개선해 ESG우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현재 ESG지수 관련 ETF 등 투자상품은 10개가 상장돼 있으며 순자산총액은 2185억원 규모다.

금융위는 간담회 논의 내용을 관계부처, 유관부서 등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근절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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