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8월 27일 07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육세 논란이 뜨겁다. 기획재정부가 기습 발표한 교육세 인상안이 업계를 짓누르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출 1조원이 넘는 금융사가 내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권 전체가 지는 세금 부담은 내년부터 약 1조3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내야 할 세금이 하루아침에 늘어나면 제아무리 돈 잘 버는 금융사라고 해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명분을 살펴보면 금융사의 당황스러움이 한층 더 이해가 간다.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명확하다. 금융산업의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세 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성장세가 괄목할 만한 건 누가 봐도 맞다. 교육세가 사라졌다 부활한 1981년 1조8000억원에 불과했던 금융권의 총부가가치는 2023년 138조5000억원으로 무려 77배 증가했다. 정부 입장은 한마디로 '돈 잘 버는' 업종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반대쪽에서 생각하면 다소 당혹스럽다. 이미 0.5%의 세율에 따라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잘 버는 만큼 세금이 일정하게 늘어나는 걸 넘어 아예 세율 자체가 높아져버리면 금융권 입장에선 사실상의 '횡재세'라고 받아들일 만도 하다.
논리 자체도 따져보면 빈약하다. 1981년 이후 무려 40년이 넘게 흘렀다. 이 기간 성장하지 않은 산업을 찾는 게 더 어렵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인 산업들이 1980년대 초반 어땠는지를 돌이켜보면 한층 잘 알 수 있다.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라는 생각도 든다. 당시 정부는 방위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막기 위해 조세저항이 적은 금융사를 교육세 과세 대상에 넣었다. 일반기업은 민간의 조세저항을 감안해 제외했다. 금융사는 주인이 없고 규제 산업이라는 점, 별다른 설비 투자 없이 앉아서 '돈 놓고 돈 먹는' 장사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일반기업보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정부에 반항하기가 쉽지 않다.
교육세의 목적을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교육세는 목적세의 하나로 말 그대로 교육재정으로만 쓰인다. 부과 목적과 용처가 매우 명확하다.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세금인데 왜 일반기업만 여기에서 자유로울까.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는 것도 문제다. 각종 경영과 관련한 비용을 차감하기 전인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설정해 놓고 있어 설사 비용이 수익을 초과해 손실이 나더라도 교육세는 내야 한다. 비용이 수익을 초과, 적자일 경우 내지 않아도 되는 법인세와 비교해 볼 때 분명 불합리하다.
이재명 정부는 다양한 법 개정과 세제 혜택, 모험자본 공급 방안 등을 통해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기업 유동성 공급의 핵심이 될 생산적 금융을 끌고갈 이들은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사다. 금융사도 상생의 동반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를 살려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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