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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밟는 홈플러스]잠잠한 원매자 물색, 노조 리스크 가중될까'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확대로 PMI 부담 커질 수 있어, 노사 충돌 이력도 많아

김혜중 기자공개 2025-08-29 11:15:49

이 기사는 2025년 08월 28일 14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책정되며 인가 전 M&A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원매자 물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국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며 노조 리스크도 가중될 수 있다는 평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잠재 인수 후보를 대상으로 티저레터(매각 안내서)를 배포하고 원매자를 찾고 있다. 매각 측은 9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관계인 집회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마땅한 후보군이 거론되지 않고 있으며 다소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체적으로 원매자들이 많은 상황이 구성되기는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분위기를 내비쳤다.

이가운데 지난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6개월의 유예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남은 기간 노동계와 기업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핵심은 원청 사용자의 책임 강화와 쟁의 범위의 확대 및 손해배상 책임 면제 등에 있다. △간접고용(하청) 노동자 단체교섭권 보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단결권 보장 △쟁의 범위를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 △노조 쟁의에 따른 싸용자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이 골자다.

홈플러스는 ‘쟁의 범위를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 측면에서 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다는 평가다. 기존엔 임금 인상이나 근로 시간 등으로 한정해 쟁의행위가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임금과 정리해고, 구조조정, 해외이전 등의 근로조건 전반을 포함하게 된다. 쟁의권 행사 문턱 자체가 낮아지며 쟁의 행위의 발생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

인수합병 이후엔 필연적으로 인수 후 통합작업(PMI)을 거친다. 인수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복되는 비용을 줄이고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등 조직을 안정화시켜야 할 필요성도 크다.

홈플러스의 경우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은 구조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점포 126곳 중 80개 점포에서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회사 측이 그동안 임대료 조정 작업을 이어왔고 일부 점포에선 폐점 결정을 내린 배경이기도 하다. 원매자 입장에서도 홈플러스 인수 시 경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점포 폐점, 이에 따른 근무지 이동 등이 가능하지만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이를 쟁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동안 홈플러스 노조가 강성으로 꼽혀온 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노조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가 MBK파트너스에 매각된 이후부터 인력감축과 점포 매각 등을 두고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최근에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후 회사의 자산을 지속적으로 매각하고, 금융권 차입을 영업이익으로 돌려막으며 회사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해 왔다.

회생절차 돌입 직전에도 2025년 임금 교섭에 대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고 현장경력수당(월 최대 7500원) 신설 및 통상임금 포함, 점포 매각 시 협의체 구성, 호칭 변경 기준 완화 등이 골자로 합의안을 겨우 도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홈플러스는 강성 노조로 골머리를 앓아 왔고 인수합병 과정에서도 큰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며 “노란봉투법에 따른 파장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노조의 권한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원매자 입장에선 부담을 느낄 공산이 커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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