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상호금융 비과세 축소 파장]조합·금고 예금엔 왜 세제 혜택이 있을까①서민 재산형성 목적, 지역 풀뿌리 금융기관 지원책…1976년 도입돼 50여년간 유지

유정화 기자공개 2025-09-05 12:54:24

[편집자주]

상호금융 비과세 특례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농·수·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조합원(회원)의 비과세 제도를 3년 연장하되 2026년부터는 소득에 따라 분리과세 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업계는 지역 금융기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상호금융 비과세를 둘러싼 쟁점과 업계에 미칠 파장을 짚어봤다.

이 기사는 2025년 09월 03일 08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호금융의 뿌리는 협동조합 운동에 닿아 있다. 농촌·어촌·산촌 등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다시 공동체 구성원에게 빌려주던 상호부조 방식에서 출발했다. 은행 접근성이 떨어지던 시절, 생활 자금을 융통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공동체 경제의 토대 역할을 했다.

1960~70년대 제도권 금융에 안착한 상호금융은 1976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올 상반기 기준 총자산은 1064조원에 이를 정도다. 그러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서민이 아닌 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비과세 혜택을 둔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비과세 특례 등에 업고 1000조원대 금융기관으로

상호금융은 조합원의 예치금을 받아 다른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상호부조형 금융회사다. 1960년대 출발해 서민의 자금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상 상호금융은 주로 조합원의 예탁금을 모아 이를 지역 서민, 소상공인 등 대출 자금으로 활용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정부는 상호금융을 제도적으로 육성했다. 농어촌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금융 창구를 제공하고, 시중은행이 미치지 못하는 금융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도 맡겼다.

대표적인 지원책은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이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붙는데 상호금융에서는 1인당 3000만원(복수 조합 합산)까지 농어촌특별세 1.4%만 매겨진다. 조합원 출자금의 배당소득도 2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이같은 비과세 제도는 1976년 도입돼 50년 가까이 유지됐다.

비과세 특례는 은행에 비해 소규모로 운영되는 지역 금고, 조합에 대한 일종의 지원책이다. 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은 은행과 달리 자금 조달 수단이 한정되다 보니 각 지역 조합·금고는 자금 조달력 측면에서 크게 밀릴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해 지역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보완한 셈이다.

실제 상호금융은 농어촌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기반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 소도시에 소재한 조합, 금고들이 폐점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배경이다. 예컨대 새마을금고의 경우 전체 점포의 65%가 비수도권에 분포돼 있다.


상호금융은 비과세 특례를 등에 업고 총자산 1000조원이 넘는 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 행정안전부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총자산은 1063조7000억원이다. 금융기관 가운데 은행, 보험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자산 규모다. 농협이 554조800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이 뒤를 이었다.

◇혜택 축소시 자금이탈 불가피, 공동대응 나선 업계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연말 국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월 말 상호금융권에 붙은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안을 내놨다.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총급여 5000만원이 넘는 신협·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은 내년부터 5%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2027년부터는 9%로 요율이 올라간다. 5000만원 이하 저소득 준조합원의 경우 2028년 말까지 비과세 특례가 3년간 연장된다.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의 절세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출자금만 내면 누구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구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는 본래 비과세 제도 목적인 농어민과 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유지하되, 중산층 이상에 대한 혜택은 축소하는 것으로 개편 방향을 정했다.

실제 재테크족은 그간 절세 혜택이 있는 상호금융을 많이 찾았다. 같은 금리에 예·적금을 들어도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소득에 1인당 3000만원까지 은행의 10분의 1 수준의 절세 혜택으로 재산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업계는 단순한 과세 형평성 문제를 넘어 지역 금융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한다. 상호금융 수신의 80~90%가 준조합원 자금에서 비롯되며 이들 상당수가 고소득 은퇴자 및 고령층이라는 점에서 세제 혜택이 줄면 대규모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금융업계는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업계는 국회 통과 전 업권 의견을 취합해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실무진은 지난달 공동 대책회의를 열고 비과세 혜택 축소 국회와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 한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준조합원 의존도가 절대적인 구조"라며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면 여신 여력이 감소하고, 결국 농어민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