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금소원 지침 될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윤곽 나왔다⑥이사회·금융지주 역할과 책임 확대…CCO·총괄부서 전문성 평가하고 KPI도 재설계
최필우 기자공개 2025-09-11 12:55:25
[편집자주]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으로 새로운 금융감독체계가 윤곽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 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전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금감위 산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편제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에는 정부의 금융 감독 방향성이 내포돼 있어 금융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위 독립성과 소비자보호 기능이 강화되면서 감독 및 내부통제 관행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주안점과 금융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이 기사는 2025년 09월 09일 16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출범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감독 가이드라인 윤곽이 나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한달 만에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이 마련되면서다. 전임 원장 시절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모범관행을 정립했다면 이번엔 금소원이 주도할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새로 마련된 모범관행에 따르면 금융회사 이사회와 금융지주의 역할 및 책임이 확대된다. 앞으로 이사회가 소비자보호 최종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고 금융지주도 계열사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또 감독 당국은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담당 임원의 전문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핵심역량지표(KPI)를 소비자 관점에서 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이사회·금융지주' 책임 묻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마련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모범관행을 정립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관행을 통해 소비자보호 업무 주체를 명확히 했다. 금융회사 이사회가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소비자보호 업무 전반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비자보호 경영전략과 정책을 승인하고 관련 사내 위원회의 업무를 보고받는 등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이사회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이사회 산하에서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가 운영돼야 한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사내 임원이 참여한다. 이사회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한다면 내부통제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이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금융지주의 역할이 명시된 것도 이번 모범관행의 특징이다. 금융지주는 계열사 소비자보호 수준 제고와 균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총괄하고 관리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지주 뿐만 아니라 금융복합기업집단도 대표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업무에 임해야 한다.
이사회, 금융지주 등의 역할을 모범관행을 통해 구체적으로 거론한 건 추후 금소원 주도로 감독이 이뤄질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고 규모에 따라 해당 금융사 CEO가 사퇴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사회나 금융지주 CEO가 책임을 지는 일은 드물었다. 모범관행을 통해 이사회와 금융지주의 역할을 명확하게 적시해야 금소원에 힘이 실리고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담당 조직·인사 전문성 확보하고 KPI 손질해야
금융권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총괄하는 부서의 전문성도 보강해야 한다. 소비자보호 업무 수행에 충분한 수준의 인력이 배치돼야 하고 전문성도 갖춰야 한다. 감독 당국은 인력 규모와 전문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 인사도 보강이 필요한 영역으로 꼽혔다. 영업 부서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라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이 입증된 인사를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고 최소 2년의 임기를 부여하도록 권고했다.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됐다.
금감원은 KPI를 비롯한 평가 체계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손질할 것을 당부했다. 영업실적보다 소비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평가가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사는 특정 상품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중치, 배점, 표준편차를 균형있게 설계해야 한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할 것을 강조했다.
KPI와 관련된 CCO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모범관행에 포함됐다. CCO가 소비자보호 핵심 사안에 대한 배타적 사전 합의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개선요구권을 부여해 CCO가 실질적으로 KPI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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