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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은 남고 위메프는 사라진다…명운 가른 '타이밍'인가전 M&A 실패, 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정상화 비용 부담과 업황 악화 겹쳐

안준호 기자공개 2025-09-11 15:45:18

이 기사는 2025년 09월 10일 14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픈마켓 플랫폼 기업 위메프가 회생 절차 돌입 1년여 만에 파산 수순에 돌입했다.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거쳐 새 주인을 맞은 티몬과 달리 인수자 확보에 실패하며 법원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됐다. 남은 절차가 있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파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티몬과 위메프가 달랐던 지점은 ‘타이밍’이다. 유형 자산이 없고 부채 규모가 컸던 것은 두 기업 모두 동일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커머스 업계 회생 사례가 잇따르며 급격히 투심이 얼어붙었다. 실사에 착수했던 국내 원매자들 역시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인수엔 나서지 않았다.

◇같은 출발, 다른 결말…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

10일 유통업계와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전날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기업회생은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높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 감독하에 사업을 재건하는 절차다. 회계법인 조사에 따라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은 상황이라면 외부 인수자를 찾게 된다.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 신청 직후부터 인가 전 M&A를 추진해왔다. 도산 위기에 직면한 여느 기업들처럼 성사 가능성은 쉽지 않다고 점쳐졌다. 처음 유력하게 거론된 후보군은 해외 기업이다. 국내 진출 초기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 업체 등이다. 단 알리 측이 신세계그룹 지마켓과의 합작법인(JV) 설립을 추진하며 국내 원매자를 찾게 됐다.

티몬은 지난 4월 오아시스를 인수예정자로 확정한 뒤 회생계획안 제출을 거쳤다. 관계인집회에선 정족수 부족으로 채권자 동의를 얻진 못했지만, 이후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을 통해 인수를 확정했다. 오아시스 측은 인수 대가 116억원에 공익채권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변제를 위한 65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당초 오아시스 측에는 티몬과 위메프를 함께 인수하는 제안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 대가 자체는 큰 편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무적으로 부담되는 선택지는 아니다. 두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내부에 적립된 현금도 있었다.

IB업계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 모두 청산가치가 산정되었지만, 장기간 운영하며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인수금액은 마이너스(-)였던 상황”이라며 “협상 단계에서도 이런 가격적 부분을 강조했던 거래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오아시스 측은 이수 이후 플랫폼 정상화를 과정을 고려해 티몬 단독 인수를 선택했다. 인수 지금액으로 먼저 일부 채권 변제와 퇴직금 등 밀린 임금에 사용한 뒤 영업 재개를 위해 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1분기 기준 1562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가능했다.


◇인수 후보군 있었지만…연이은 악재로 투심 위축

위메프 역시 인수 후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제너시스BBQ의 경우 인수읜향서(LOI) 제출과 함께 실사도 진행했다. 재무적 여력이 충분하고 자사 가공식품이나 간편식 유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거론됐다. BBQ측은 오랜 기간 검토를 거쳤지만 최종 시점에 철수를 결정했다.

정상화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은 티몬과 위메프 모두 마찬가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 회사 모두 누적된 부채 규모나 영업현금흐름 악화 상태가 유사했다. 뚜렷한 유형 자산 없이 임직원들의 노하우가 강점이었다는 점도 동일하다.

티몬보다 늦었던 검토 시점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올해 들어 이커머스와 유통 업계에서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기업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홈플러스 등 대형 업체부터 명품 중고거래 플랫폼인 발란, 식품 신선배송 플랫폼 정육각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IB업계 관계자는 “올해 1분기부터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워낙 악재들이 많이 불거지다 보니 인수 후보군으로 꼽혔던 기업들도 향후 플랫폼 정상화 가능성을 이전보다 어렵게 본 측면이 있다”며 “두 회사 간의 큰 차이가 존재한다기 보다는 인수 검토가 이뤄진 ‘시점’이 차이를 낳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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