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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기본자본 규제에 대한 단상[thebell note]

김영은 기자공개 2025-09-16 08:57:54

이 기사는 2025년 09월 11일 07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이 아무리 규제 산업이라고 하지만 제도 압박에 이 정도로 무력감이 짙었던 시기가 있었을까. IFRS17과 신지급여력(K-ICS, 킥스) 제도가 도입된지 3년 째다. 과거 업권 관계자들은 이때쯤이면 새 제도가 충분히 안착되고도 남았으리라 짐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현재 도입을 앞둔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는 상식적으로 필요한 제도다. 보험사의 자본 중에서도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 만으로 지급여력 수준을 판단하고 의무 준수 수준에 맞춰 관리하는 것은 진작에 도입되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은행도 총자본비율 외에 BIS 자기자본비율, 보통주자본(CET1)비율을 특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중 CET1비율은 주주환원 지표로도 활용된다.

그러나 이 당연한 규제를 보험사에는 적용하기가 심히 부담스럽다. 3년 사이 보험사의 자본 구조는 크게 취약해졌다. 각종 건전성 규제가 도입되며 보험사는 킥스 비율 권고치 150%를 맞추기 위한 자본증권 발행을 역대 최대로 늘렸다. 작년과 올해 각각 8조원이 넘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찍어내며 보완자본 의존도는 심화됐다. 당국이 기본자본 규제와 함께 유예 기간 조치 등을 고려하는 이유다.

이와 더불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는 자본의 질적 저하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보험사가 영업을 하면 할수록 해약환급금 준비금이 쌓이는데 이 규모가 이익잉여금 규모를 넘어가면 보완자본으로 적립된다. 이런 이유로 중소형사 중에서는 이미 기본자본비율이 마이너스(-) 값을 보이는 곳도 심심찮게 나타난다. 제도가 현행대로 지속된다면 기본자본 잠식 현상은 업계 전반적으로 퍼지게 된다.

기본자본 확충 방안도 제한적이다. DB손보가 최근 업계 최초로 기본자본 인정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했지만 그 외에 발행이 가능한 곳은 손에 꼽는다. 이자를 배당가능이익 한도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대규모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쌓으며 여력이 없다. 남은 선택지는 유상증자 뿐인데, 영업을 할수록 법정준비금은 쌓이고 자본 질은 떨어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어느 대주주가 자처할까.

상식적인 제도 조차 도입이 어려운 수준이라면 그 근본적인 원인을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닐까. 보험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협한 섣부른 규제 도입에 대한 성찰과 함께 근본적 개선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수장 교체와 조직 개편으로 어지러운 현 국면 속에서 기대를 걸기가 참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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