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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Watch]SK에코플랜트, 회계 감리 최악은 피했다증선위 '중과실' 판단, 금감원 '고의'보다 낮은 수위…IPO 앞두고 회계 신뢰 회복 관건

신상윤 기자공개 2025-09-12 07:45:37

이 기사는 2025년 09월 11일 10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 회계 위반에 대한 감리 결과 '중과실' 수준의 조치를 받았다. 기존 '고의' 단계에선 검찰 고발이나 통보가 불가피해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던 SK에코플랜트로선 치명타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한 단계 낮은 수위인 중과실로 결론 나면서 SK에코플랜트는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다소 무난한 처분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IPO 과정에 흠결은 될 수 있지만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증선위, SK에코플랜트 미국 자회사 과대계상 '중과실'…수익 인식 기준 검토 소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의 매출액을 과대계상한 것에 대한 회계처리를 '중과실'로 판단했다. 앞서 금감원이 '고의'로 판단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단계 낮아진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SK에코플랜트의 2022년, 2023년 연결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대한 조사 및 감리를 명령했다. SK에코플랜트 미국 자회사 SK Ecoplant Americas Corporation이 매출액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SK에코플랜트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서 2022년엔 매출액 1506억원이, 2023년엔 매출액 3141억원을 과대계상했다고 정정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올해 6월 SK에코플랜트 회계처리에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SK에코플랜트가 연결 재무제표 작성 시 수익 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 이에 미국 자회사 매출액이 과대계상돼 연결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도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중과실에 대한 조치로 현 대표이사 2명에게 각각 과징금 3000만원, 2000만원을 명령했다. 그리고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에 대한 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6개월) 조치도 지시했다. 그 외 SK에코플랜트 및 당시 대표이사, 담당 임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사법기관 조치 피해, 최악 상황 면했지만 회계 신뢰 관건

회계 감리 징계 수위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되며, 각 수위는 중요도(최대, Ⅰ~Ⅴ, 최소)에 따라 양형이 나뉜다. 이 가운데 고의로 판단될 경우 검찰 고발 또는 통보 조치가 수반된다. IPO를 준비하고 있는 SK에코플랜트로선 고의로 판단되면 사법기관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

하지만 증선위가 한 단계 낮은 수위인 중과실로 판단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SK에코플랜트가 조치 받은 중과실 내 중요도를 따지면 Ⅱ 단계 수준으로 평가된다.

SK에코플랜트가 회계 처리 중과실로 사법기관을 거쳐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내년 7월을 목표하고 있는 상장 절차는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증선위 결론과 별개로 SK에코플랜트 리밸런싱 효과를 인식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밸런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SK에어플러스와 에센코어 등을 자회사로 편입한 데 이어 올해는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를 포함한 반도체 공정 소재 자회사 4개를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여기에 환경 자회사 리뉴어스, 리뉴원 등 매각 절차까지 병행되고 있다.

일련의 절차들이 오는 12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회사들의 실적 반영 효과는 내년 상반기에나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포트폴리오 전환 과정에서 변화된 재무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면 SK에코플랜트는 주주 동의를 얻어 IPO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 SK에코플랜트는 이번에 불거졌던 회계처리 등에 대한 신뢰도 투자자들에게 재신임을 얻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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