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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고강도'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건설업계 '긴장 고조'영업정지 강화, 인허가 취소 근거 마련…"중복 행정제재로 과징금 중첩 우려"

김서영 기자공개 2025-09-16 08:01:05

이 기사는 2025년 09월 15일 16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건설업계가 정부의 고강도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영업정지 대상과 기간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해진다. 현장 안전을 건설사 책임으로 보고 과징금도 부과한다. 건설업계에선 과실 사고에 따른 중복 행정 제재는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건설사 입장에선 △영업정지 대상 및 기간 확대 △사고 재발 시 인허가 취소 △다수 사고 발생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동시 두 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 문구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영업정지 요청 대상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건설사 등까지 확대한다. 영업정지 기간도 현행 2~5개월에서 더 늘린단 방침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사고가 재발해 영업정지 처분을 여러 번 받게 된 건설사는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3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또다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는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고용노동부 요청으로 건설업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한다.

실질적인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 부과가 신설되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간 3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과징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과징금 규모는 해당 건설사의 영업이익 규모에 따라 결정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영업이익의 5% 이내로 하한액이 3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을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 산업재해 예방에 재투자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전문가와의 논의,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금액, 절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설업계에선 행정제재 중복 처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과실 사고로 인해 행정제재가 중복 처분되면 과징금이 중첩돼 그 금액이 커져 건설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건설업계 목소리를 모아 협회 차원에서 개선 요구 등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한 건설사는 영업정지, 과징금에 그치지 않고 공공입찰 참여도 제한한다. 정부는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도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도 차단하기 위해 제재 효력 승계 규정을 마련한다.

앞으로는 여신심사와 자본시장 평가 등에도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한다.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을 개선해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한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취급할 때 안전도 평가를 도입해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는 감점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관련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관련 형사 판결 시 관련 사실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비상장사의 경우 모회사가 공시하도록 한다. 또 중대재해 리스크를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에 반영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당정 협의를 통해 연내 산안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12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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