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interview]"발행자 분산원장 요건·글로벌 협업 움직임 살펴야"[스테이블코인 어드바이저]한서희 바른 변호사 "기업 무역거래대금 수취 문의 빗발, 에테나 프로젝트 관심"
김경태 기자공개 2025-09-22 07:48:04
[편집자주]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통과되고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인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에는 크립토업계와 금융권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주목하는 곳이 많다. 전통적인 화폐와 비교해 지닌 장점 때문이다. 다만 여러 변수와 리스크도 적잖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에 자문을 해주는 전문가들의 중요도가 덩달아 커진 모양새다. 스테이블코인 자문 베테랑들을 만나 시장 현황과 전망 등을 들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9월 19일 09: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관심은 크게 발행과 활용으로 나뉜다. 편의성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거래처의 요청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 기업으로서는 해외 무역대금 수취에 대한 고민이 갈수록 커지는 형국인 셈이다.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더벨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유관 기관에서 신고 수리의 문제 등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의 무역대금 결제수단 활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법제화가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 여러 이점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행을 추진하는 금융사나 기업이 자본금이나 준비자산 외에도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요건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미국에서 발행에 나서는 곳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화된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도 관심을 둬야 한다고 진단했다.
◇"기업, 해외무역대금 문의 많아…'분산원장 요건' 중요"
한 변호사는 최근 국내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활용에 대한 문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년 전부터 존재했던 무역거래 대금 결제에 대한 자문이 늘어나고 있다.
그는 "해외에서 무역대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수취하면 국내에 어떻게 반입할 수 있는지, 달러로 환전해서 달러로 신고하면 되는지 등 여러 가지 자문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라며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한 자문 요청도 많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무역대금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상태다. 한 변호사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더라도 신고 수리가 잘 되지 않는다"라며 "만일 앞으로 법제화가 된다면 스테이블코인 활용 자체는 여러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스테이블코인은 간혹 디페깅(Depegging·코인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는 현상) 등의 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있고 이런 부분은 리스크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나서려는 기업에서는 해당 요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발행자의 경우 금융사로 한정하고 있는 법안은 없으므로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발행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기자본 요건도 중요한 지점"이라고 짚었다.
특히 한 변호사는 분산원장 요건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산원장은 여러 노드가 거래 내역을 공동으로 저장하고 검증하는 기술이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거래, 회계, 감시가 신뢰할 수 있는 분산원장 시스템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반드시 활용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된 법안이 없는 듯해 상세한 검토와 자문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협업 구조 주목해야, '에테나' 향방 관심"
한 변호사는 최근 테더가 지니어스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하기 위해 발표한 USAT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에테나(ethena)라는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프로젝트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에테나랩스(ethena Labs)가 미국에서 적법하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앵커리지디지털(Anchorage Digital)과 협업 하기로 했다"라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한 개 회사가 모두 다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각 플레이어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화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 기업들이 미국에서 발행을 하기 편리한 구조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어 앞으로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이런 구조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이런 이벤트에서 이미 자문사로도 활약 중이라 밝혔다. 그는 "바른도 (이런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 로펌과 협업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제도 측면에서는 이자 지급에 관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변호사는 "지니어스법에서는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코인베이스 등에서는 USDC 스테이킹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라며 "미국에서 이렇게 한다면 결국 전 세계 사람들도 USDC를 사서 코인베이스에 스테이킹 할 가능성이 커보이고 우리나라 국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해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곳곳에 도입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 변호사는 "한번 시장이 적응하면 그 뒤에는 바꾸기 어렵다고 본다"라며 "고정관념, 기존에 활용하던 것에 대한 락인 등으로 인해 최초에 채택이 어렵지만 이것을 트럼프 정부에서 깼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의 편의성을 경험한다면 갑작스럽게 후퇴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해외 발행사·금융사 등에 맞춤형 자문 이미 제공 중"
한 변호사는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의 팀장으로 블록체인업계에서 오랜 기간 활약한 전문 변호사다. 그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가상자산 규제 분야에 전문성을 쌓기 시작했다. 업계의 실무 변화와 규제 흐름을 모두 경험했다. 현재 블록체인법학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외부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그는 "바른은 다양한 플레이어와 함께 하고 있는데 해외 발행자, 은행 등 금융기관, 핀테크까지 다양한 사업자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고객사마다 필요한 부분은 상이하지만 그에 맞는 맞춤형 자문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바른의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에는 실무, 정부 규제, 입법, 기술 등에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법관 출신 IT분야 전문 최영노 변호사, 금융감독원 출신 마성한·이은경 변호사가 속해 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이용준 고문은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규철 변호사는 한국거래소·법무부 상사법무과를 거쳤고 금융위와 함께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을 주도한 경력을 갖고 있다. 최진혁 변호사는 IT분야 전문가다. KAIST에서 전산학을 전공했고 SK텔레콤(SKT), NHN 등 IT관련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했다. 카카오 계열사로 블록체인 개발 자회사인 크러스트유니버스(Krust Universe)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다.
한 변호사는 "바른의 가장 큰 장점은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고 균형 잡힌 시각의 자문을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업계의 최신 소식과 규제 동향에 대하여 발 빠르게 파악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프로필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2008년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2010년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2014년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경제법 전공, 법학석사)
△2022년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금융규제법 전공)
△2011년~현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18년~현재 블록체인법학회 이사
△2019년~현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2024년~현재 한국예탁결제원 청산결제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이사
△2025년~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P 자격심사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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