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스메드 IPO]기술 유일성 입증…연내 상장 '청신호'특허 리스크 해소·신제품 매출 반영 '탄력'…차주 증권신고서 제출 예상
구혜린 기자공개 2025-10-14 19:18:58
이 기사는 2025년 10월 14일 14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리브스메드의 연내 코스닥 입성 청신호가 켜졌다. 보유 기술의 유일성을 입증하고 특허분쟁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약 5개월 만에 상장 예비심사 문턱을 넘었다. 신제품 매출이 반영되는 등 올해 실적이 밑그림 대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였다. 리브스메드는 조만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나설 계획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는 이상 연내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위원회를 열고 리브스메드의 상장 예비심사를 승인했다. 리브스메드가 예비심사를 청구한지 약 5개월 만이다.
연내 코스닥 상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리브스메드는 이르면 차주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타이트한 일정이지만, 예정대로 소화할 경우 12월 중 시장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와 주관사 측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공모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리브스메드 관계자는 “연내 상장을 목표로 잡고 공모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심사 통과에 시일이 소요된 이유는 특허분쟁 때문이다. 리브스메드는 지난 4월 아침해의료기로부터 리브스메드의 주요 제품인 복강경 수술기구 ‘아티센셜’의 다관절 구조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며 사용 중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다. 이에 리브스메드는 6월 특허심판원에 아침해의료기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분쟁 리스크 해소와 거의 동시에 거래소의 심사 승인이 떨어졌다. 지난달 16일 특허심판원은 양사를 불러 심리를 진행했고 리브스메드의 청구를 용인하는 행정심판을 내렸다. 심리 이후 심결까지는 최대 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아침해의료기는 행정심판과 별개로 리브스메드를 상대로 한 소를 제기한 상태이나, 특허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유명무실해졌다.
리브스메드가 기술특례 상장 트랙을 택한 기업이니 만큼 거래소는 특허 관련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리브스메드는 지난 5월 초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이후 코스닥시장본부와 수 영업일 만에 킥오프 미팅을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예비심사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며 최소 7월 말에서 8월 초 심사 승인이 날 것으로 봤다.
실적 플랜에 리브스메드의 차세대 제품 매출이 예정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거래소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끈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향후 5개년 재무계획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리브스메드는 ‘아티센셜5’의 국내외 보급 확대를 중심으로 신제품 혈관봉합기 ‘아티씰’의 매출 반영을 추가해 상장과 동시에 흑자전환 플랜을 제시했다.
공모 과정에서 신제품 출시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엿보인다. 리브스메드는 지난 7월 미국에서 원격의료 수술로봇 기기 ‘스타크’를 선보였다. 일회용 수술기구인 아티센셜의 기술을 인튜이티브서지컬(ISRG)의 ‘다빈치’와 동일하게 로봇화한 것이다. 리브스메드는 스타크 등 차세대 장비 라인업 연구개발(R&D)을 상장 추진 전 완료했으며 론칭만을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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