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애경산업 M&A]해 넘기는 '인수 종결'…국내외 심사 변수될까SPC 설립·결합 심사 등 복합 절차 대기…리스크 관리 돌입

윤진현 기자공개 2025-10-24 07:55:55

이 기사는 2025년 10월 23일 10: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애경산업 매각이 본계약 체결로 일단락되면서 인수 구조의 세부 이행 절차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거래 종결(클로징) 시점을 내년 2월로 설정한 것도 이 절차를 염두에 둔 결정이다. 표면적으로는 여유 있는 일정이지만, SPC(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국내외 당국의 결합 승인 등 복합 절차를 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설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태광산업 컨소시엄은 추후 SPC를 설립해 인수 지위를 이관하고, 국내외 기업결합 신고 절차를 병행할 예정이다. 애경산업의 사업 구조상 중국·베트남 등 해외 시장 매출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심사 범위가 해외 경쟁당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법률·규제 등 세 축이 맞물린 만큼, 구조적 완성도가 핵심일 전망이다.

◇SPC 설립 이후 결합신고 절차 착수…지배구조 판단 변수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태광산업 컨소시엄의 애경산업 인수 절차는 내년 2월께 마무리되는 일정이다. 당초 관련 절차를 연내 마무리짓는 방향이 거론됐으나, 제반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단 전략적 판단으로 이같은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래는 태광산업이 AK홀딩스·애경자산관리로부터 애경산업 지분 31.56%(833만6288주)를 직접 인수하고, 나머지는 티투프라이빗에쿼티(PE)와 유안타인베스트먼트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다. 현재 기준으로는 태광산업 단독 인수분이 발행주식총수의 50% 미만이기 때문에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SPC가 설립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태광 컨소시엄은 향후 SPC를 설립해 계약상 인수 지위를 이관할 계획이며, 이 SPC가 애경산업 지분 63.13%를 전량 인수하는 주체가 된다. 공정거래법상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 취득하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SPC 설립 시점 이후에는 결합 신고가 불가피하다.

즉, 공시상 ‘신고대상 미해당’은 현 시점 상황(태광산업 단독 인수 기준)을 반영한 것이고, 거래가 SPC 중심으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공정위의 심사나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다. 태광 컨소시엄이 4개월간의 여유 기간을 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유 있는 클로징’의 배경…규제·자금·법률 3축 정밀 조율

태광산업 컨소시엄은 추후 SPC를 설립해 인수 지위를 이관하고, SPC 명의로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제출할 예정이다. 필요 시 사전협의 절차를 병행하며, 국내 심사와 함께 해외 신고 절차도 추진할 수 있다.

애경산업이 중국·베트남 등 해외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현지 매출 규모에 따라 해외 당국 신고 또는 승인 절차가 추가로 요구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거래가 국내외 결합 심사제도의 복합적 검토를 받는 소비재 부문 사례가 되는 만큼 진행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일반적으로 60~90일가량 소요된다. 여기에 해외 경쟁당국의 검토 기간까지 감안하면, 거래 종결 시점을 내년 2월 중순으로 잡은 것은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평가다.

결국 2월 종결 시점은 △SPC 설립 완료 △공정위 및 해외 승인 절차 △잔금 납입 및 자금 상계 등 세 가지 축이 동시에 마무리되는 구간이다. 금융·법률·규제 리스크를 정리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여겨진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태광이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컨소시엄의 실질적 중심으로 움직이는 구조”라며 “SPC 설립과 결합신고가 마무리돼야 자금 흐름과 법적 리스크를 동시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2월 종결 일정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