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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엠티엑스 IPO]2년6개월 락업 건 창업주, 주가 변동성 낮출까최대주주 박성훈 대표 지분 30% 유지

김한결 기자공개 2025-10-28 10:00:49

이 기사는 2025년 10월 27일 17: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씨엠티엑스가 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기간을 설정하며 경영 안정성 확보에 나섰다. 창업주인 박성훈 대표는 공모 후에도 30%가 넘는 지분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 후 2년 6개월간 매각 제한을 설정했다. 상장 초기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씨엠티엑스의 최대주주는 24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창업주인 박성훈 대표다. 1973년생인 박 대표는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우창정밀, 인터파크 등에서 경력을 쌓은 뒤 2013년 1월 씨엠티엑스(당시 코마테크놀로지)를 설립했다.

박 대표는 공모 전 지분 34.3% 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 지분율은 30.6% 로 예상된다. 현재 박성훈 대표는 박종화 대표와 함께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회사를 이끌고 있다.

박 대표는 보유 주식 전량(283만 4640주)에 대해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의무보유를 확약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소 의무보유 기간 6개월에 더해 한국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2년을 추가 연장한 것이다.

지난 7월부터 기관투자자 대상 공모주 배정 시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 대한 우선 배정이 의무화되면서 상장 초기 유통 물량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 장기 보호예수 설정은 상장 초기 최대주주 지분 매각에 따른 오버행 부담을 줄이고 회사의 장기 성장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기술 기반 성장 기업의 경우 창업주의 경영 지속성에 대한 의지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코스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제도는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으로 인한 주가 변동성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상장 후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씨엠티엑스는 최대주주뿐 아니라 다른 주요 주주들까지 자발적 보호예수에 동참하며 상장 초기 유통 물량 관리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최대주주 외에도 벤처금융(VC) 및 전문투자자 등 주요 재무적 투자자들 역시 보유 지분 상당수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간의 자발적 보호예수를 확약했다.

기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중 약 64%에 달하는 물량이 상장 초기 매각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공모 후 전체 상장 예정 주식의 약 68%(630만9854주)가 일정 기간 매각이 제한된다. 대형법인 예외 적용이 가능함에도 주관사 책임 및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진행하는 조치다.

코리아반도체소부장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케이투엑스페디오 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 등 주요 기관들이 참여했으며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의무인수분(1만9607주)도 3개월간 매각이 제한된다. 상장 초기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은 약 32% 수준으로 예상된다.

씨엠티엑스는 오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하며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일반청약을 거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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