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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달 단일안 가시화30일 고위 당정협서 논의…기존 자사주도 '원칙 소각'할 듯

구동현 기자공개 2025-11-04 10:05:22

이 기사는 2025년 10월 28일 15: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와 세부 내용에 대한 조율 절차를 앞둔 것으로 파악됐다. 여권 내부에서는 신규 취득 자사주 뿐 아니라 기업이 보유한 기존 자사주도 원칙적 소각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 고지에 도달한 가운데 오는 11월 최종안 성격의 단일안 발의를 위한 물밑 논의가 분주해지는 모양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30일 실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등 핵심 실무 라인이 참석해 세부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자사주 매입·소각 제도의 절차와 예외 규정, 소각 시한, 보유 한도 등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일정 부분 이상 반드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이 직접 보유한 주식이 사라지면서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감소 효과에 따라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면서 보다 주주 친화적인 환경이 마련되는 셈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을 의무화하되, 스톡옵션 부여나 우리사주조합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진 자사주는 예외를 두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기업 합병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선 특수관계인에게 배정되지 않도록 신주 배정 절차에 준하는 '주주평등 원칙'을 적용하는 안전장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 총수가 자사주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경영권을 강화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코스피5000특위 핵심 관계자는 "자사주 제도가 일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 온 게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라며 "특위에서는 어느정도 논의가 이뤄졌고, 이제 정부와 조율을 좀 해야되는 상황이다. 이달 중에는 정리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남은 쟁점은 기존 자사주에 대한 처리 방식인데, 이전까지와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달까지는 기존 자사주를 소각 대상에 포함할지, 아니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처분(매각)을 허용할지를 두고 개별 의원 간 이견이 존재했다. 다만 최근 들어선 기존 자사주도 소각 대상에 포함하되, '보유 한도'를 설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양상이다. 다수 상장사가 이미 자사주를 상당 규모로 보유하고 있어 일괄 소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재계 측 우려도 어느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위는 기업이 자본금의 10% 이내 범위에서만 기존 자사주를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독일 상법에서 차용한 모델로, 통상 전체 주식 기준 약 1~2% 수준에 해당하는 범위인 점을 고려할 때 과다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기존 자사주 소각 시한을 어느정도로 설정할지는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당초 일각에서는 1년 이내 의무 소각 방안이 거론됐으나, 구체적 공감대가 모인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10월 중 내부 논의를 마무리하고, 11월 중 단일안을 확정해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상태다. 우선 정부와 기술적 조항을 다듬은 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심사를 거쳐 연내 본회의 통과까지 모든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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