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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속계약 재판]하이브 손 들어준 법원, 모든 사안서 '완승'11개월 만에 법적 결론,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은 '유효'

황선중 기자공개 2025-10-31 17:19:17

이 기사는 2025년 10월 30일 13: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하이브-뉴진스' 전속계약 관련 갈등에서 하이브가 완승을 거뒀다. 법원은 하이브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뉴진스가 내세운 근거들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따라 하이브를 떠나려고 했던 뉴진스의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독자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전속계약 권한을 갖고 있는 하이브로 복귀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 이번 판결은 다른 쟁점으로 다투는 추가적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 뉴진스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2022년 4월 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가 체결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한다"라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주목할 대목은 뉴진스가 내세운 전속계약 해지 요구 근거들을 재판부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및 프로듀싱 업무 배제 △아티스트 보호 조치 위반 △신뢰관계 파탄 등의 이유로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민희진이라는 개인의 재직 여부가 전속계약 핵심 의무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어디에도 민희진 대표가 직접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민 대표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어도어가 뉴진스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뉴진스가 하이브로부터 부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가령 하이브가 뉴진스를 대체하기 위해 유사한 콘셉트의 후배 걸그룹 '아일릿'을 제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유사성이 확인되긴 하나 아이돌 콘센트는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지적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또한 하이브가 뉴진스를 고의로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일릿 멤버들이 소극적으로나마 뉴진스 멤버에게 허리 숙여 인사한 점이 확인됐고, 하이브는 뉴진스 부모들의 문제제기 이후 CCTV 영상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뉴진스 멤버들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뉴진스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신뢰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인데 그것을 신뢰관계 파탄으로 보면 일반 당사자는 전속계약을 더이상 주장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 지난해 11월 이후 11개월 만의 법적 결론이다. 당시 뉴진스는 "어도어와 하이브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서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어도어는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뉴진스는 이의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하는 경우 멤버별로 위반 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도 했다.

이날 선고기일에는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다만 뉴진스 멤버 5인은 3월 진행된 가처분 심문 당시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당시 멤버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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