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i-point]신테카바이오,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일·가정 양립 지원 복지제도 운영 노력 인정받아

김지원 기자공개 2025-12-08 12:26:33

이 기사는 2025년 12월 08일 12: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AI 신약개발 기업 신테카바이오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유효하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제도로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된다. 신테카바이오는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인증을 획득했다.

신테카바이오는 자녀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근로자·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출산·육아 지원금 지급, 시간단위 연차제도 운영, 장기근속 휴가 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적 복지제도를 시행 중이다. 근로 환경 개선으로 직원들의 근로 만족도를 높이며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신테카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은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회사의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테카바이오는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독자적인 AI 기술을 활용해 신약 후보물질 발굴·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