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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NPL매각 회계부담 덜었다 IASB "금융자산 제거, IFRS 전환일부터 적용"..기업·SC제일銀 수혜

김현동 기자공개 2010-08-10 08:50:38

이 기사는 2010년 08월 10일 08: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은행·SC제일은행 등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는 상장 금융사들이 부실채권(NPL) 매각 회계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은 자산유동화증권(ABS) 방식을 통해 NPL과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다수 매각한 만큼, 이번 결정의 수혜를 입게 됐다.

9일 회계감독 당국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달 21일 국제재무보고기준 제1호(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적용일을 '2004년 1월1일 이후'에서 '전환일'로 개정, 의결했다.

'IFRS 1'은 IFRS를 도입하는 기업의 자산양도 등 금융자산 제거(Derecognition)와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 2004년 1월1일 이후 체결된 거래부터 소급적용해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즉, 현행 회계기준(K-GAPP)에서 진성매각(true sale)으로 처리됐던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른 NPL매각이나 대출채권 매각에 대해 IFRS상 진성매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부 내 자산으로 재계상해야 한다는 논리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IFRS 기준대로라면 과거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매각했던 채권이 장부로 들어오게 된다"면서 "작년 IASB에 소급적용 시점을 IFRS 도입 국가들은 도입시점에 맞춰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11년 IFRS를 도입하는 국내 은행의 경우, 작년까지 자산유동화 방식을 통해 매각한 대출채권의 경우 진성매각으로 처리된다.

다만, 올해 유동화 방식으로 매각한 거래의 경우 IFRS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진성매각으로 처리된다. IFRS의 진성매각 요건은 자산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고,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건. 내년 7월 IFRS를 도입하는 상장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올해 6월말까지 매각한 채권에 대해 진성매각으로 인정된다.

IASB의 이번 기준서 개정은 2011년 IFRS를 도입하는 한국과 캐나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IASB는 향후 별도의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회계기준원과 감독기구는 IASB가 'IFRS 1'의 개정을 완료하는 대로 K-IFRS 적용기업들이 개정내용을 조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K-IFRS 제1101호의 개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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