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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코인투자 논란]가상자산 법안 미적대더니…규제 공백이 사태 야기①공직자재산공개·미공개정보 관련 법규 미비, 이번 일 계기로 입법 가속화

원충희 기자공개 2023-05-19 10:47:53

[편집자주]

최근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투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 투자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가상자산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이해상충 이슈가 불거졌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공개와 미공개정보 활용 여부도 쟁점이다. 결국은 규제 공백으로 인한 문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불공정거래 쟁점과 대책을 들여다봤다.

이 기사는 2023년 05월 17일 08: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7년 첫 거론됐던 가상자산 법안이 지지부진하더니 결국 이런 사태를 야기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불거진 한 정치인 코인 투자 논란을 두고 너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이 같이 말한다. 여러 가지 의혹이 우후죽순 불거지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쟁점은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공개와 이해상충, 미공개정보 활용 여부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투자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법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아직 이를 제한할 법규나 제도가 미비한 상태다. 공직자윤리법에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항목에서 가상자산은 빠져있다.

결국 이 사태의 근본적 문제는 규제 공백이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등의 관한 법규가 최근에야 국회 통과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업계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가상자산 법제도 입안 및 정비가 조속히 이뤄져 사업상 불확실성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 자본시장서도 잡기 어려운 미공개정보 거래, 가상자산은 법규도 없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는 지난해 1∼2월 위메이드의 P2E(Play to Earn)용 가상자산 '위믹스' 85만여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데서 시작됐다. 이체규모가 약 60억원에 달한 탓에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상거래로 판단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자료를 받은 검찰은 해당 의원의 업비트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 출처 확인을 위해 그가 마브렉스·젬허브 등 다양한 P2E 코인을 거래하고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발의 등에 참여한 의혹 등을 구체적으로 제기,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FIU는 가상자산 거래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이상거래로 감지한다.

가상자산 관련 입법 등을 다룬 정치인이 코인을 거래했다는 점에서 이해상충 논란과 함께 대부분의 코인을 저점에서 매수한 것 때문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문제는 설령 가상자산 거래에 미공개정보를 활용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는 점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174~175조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조항이 있다. 미공개정보는 시장에 공개될 경우 주가가 급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말한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거래로 시장 참여자들의 공정한 투자를 해치는 행위라 각국 감독당국이 중요범죄로 인식해 규제하고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흔히 내부자 거래라고도 불리는데 통상 기업 내부자와 특수관계자들이 저지르기 때문이다. 다만 내부자라고 해서 회사 관계자만 해당되지 않는다. 그로부터 직접 얘기를 전해들은 사람(1차 정보수령자)도 내부자에 속한다. 해당기업과 거래가 있거나 감독·정책과 관련해 종사하다 정보를 알게 된 사람 등도 포함된다.

법규상 내부자 거래의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포함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위반 액수가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이 가능하고 그 규모가 50억원을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시세조종, 부당거래 등 다른 불공정거래 행위보다 혐의를 입증하는 게 더 어려운 탓이다.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이 자체가 쉽지 않다.

또 양형기준은 강력하나 실제 처벌강도는 그리 세지 않다. 증거를 기반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내부자 거래 특성상 증거수집 자체가 어려우니 처벌 수준이 약할 수밖에 없다. 현행 자본시장에서도 근절하기 어려운 게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인 셈이다.

◇가상자산 관련법 속도낸다…빠르면 연내 통과·실행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아예 법규 자체가 미비한 상태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대표적인데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규제와 처벌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법)'에서 다뤄진다.

*출처 : 금융정보분석원(FIU)

국회 정무위는 가상자산법을 2단계로 나눠 입법 추진 중이다.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과 가상자산 발행 공시 등 시장 질서를 위한 2단계 법안이다. 1단계 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자산과 고객자산을 분리하고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해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할 것과 불공정거래 규제 및 집단소송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1단계 법안은 연내, 2단계 법안은 추가로 1년 이상이 더 걸린 전망이다. 다만 이번 논란으로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관심사다. 가상자산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은 2018년 발의된 이후 여러 건이 나왔으나 대부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잠들어 있다.

지난해 3월에도 논의 선상에 올랐으나 가상자산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무위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지난 11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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