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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계열사 부당지원 '2심 감형' 배경은 맥주캔 제조용 코일거래 '무죄', ESG·내부통제시스템 마련 효과

김선호 기자공개 2023-05-26 08:07:54

이 기사는 2023년 05월 25일 11: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일부 거래가 무죄로 인정돼 1심보다 형량을 다소 줄었다. 더불어 하이트진로의 사회공헌 활동 등도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는 감형됐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8년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발견하고 79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이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박 사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후 하이트진로 등을 동원해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였다.

구체적으로 2008년 4월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하는 인력 지원행위였다. 또한 하이트진로가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도록 해 통행세를 지급하는 거래구조로 전환됐다고 공정위는 바라봤다.

이외에도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의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를 정상가격 11억원보다 높은 25억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 11억원을 우회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서영이앤티를 지원해야 했던 이유는 결국 박 사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영이앤티의 최대주주는 58.44% 지분을 보유한 박 사장이다. 같은 기간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홀딩스의 보통주 27.7%, 우선주 2.6%를 보유한 특수관계인이자 2대주주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만 하이트진로는 1심 판결 중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하지 못했고 항소에 나섰다.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사항을 요약하면 △인력지원 △코일거래 △글라스락캡 거래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등이다.

이 가운데 코일거래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 의견을 다시 묻기 위해 항소심을 진행했다는 게 하이트진로 측 입장이다. 여기서 코일은 맥주캔 제조에 활용된 알루미늄이다. 글라스락캡은 유리밀폐용기 뚜껑으로 이를 서영이앤티를 거쳐 하이트진로가 구매한 혐의다.

이번 2심 재판부는 코일거래에 대해 무죄선고를 했다. 또한 하이트진로의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와 규정 마련, 이사회 내 ESG추진위원회 설치와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사회공헌 활동 등을 이유로 감형을 했다.

이러한 하이트진로의 조치로 내부거래 비중도 2020년 10.53%에서 2022년 8.05%까지 낮아진 것으로 공정위 자료에 나타났다. 다만 지주사의 지배를 받지 않는 특수관계자와 거래 정도를 표기하는 '체제 밖 내부거래'는 30.78%로 이를 보다 낮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인 기업과 해당 기업이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다. 이에 속한 계열사가 연간 내부거래액 200억원 이상, 내부거래 비중 12% 이상, 정상가격과 거래조건 차이 7% 이상이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특수관계자 등 내부거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후부터 공급처를 다양화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고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마련한 만큼 내부거래 비중을 더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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