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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동 펀드판매 확산]당국 눈치보며 쉬쉬…법령해석 재확인후 '본격화' 조짐①보수 차등화 가능, 운용사 대상 수요조사 실시 움직임

윤종학 기자공개 2024-04-19 10:07:55

[편집자주]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에 성과연동 판매보수가 보편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펀드 판매보수의 수익률 연동이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이 재확인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당국의 눈치를 보던 판매사들 일부가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서면서 운용업계에서도 확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벨은 성과연동 판매보수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향후 전망을 자세히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4월 16일 14: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헤지펀드 판매사들이 성과연동 판매보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성과연동 판매보수를 받는 판매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법령해석을 놓고 눈치를 보던 판매사들까지 운용사 대상 수요 조사에 나서며 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헤지펀드 성과연동 판매보수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모운용사 중 규모별로 하우스를 선정해 성과연동 판매보수를 지급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판매사에게 성과연동 판매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설정할 의향이 있냐는 문의를 받았다"며 "굳이 성과보수를 지급할 필요성이 없어 거절했다"고 귀띔했다.

수요조사를 실시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법령해석에서 성과에 연동해 판매보수를 받는게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니 검토하는 수순이고, 당장 특정펀드를 판매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시장 동향은 파악해봐야해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펀드의 보수는 크게 판매보수와 운용보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다만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헤지펀드(일반사모펀드)의 경우 펀드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성과보수)의 수취도 가능하다.

이 성과보수에서 파생된 것이 성과연동 판매보수다. 이는 성과에 연동해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명칭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업계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다. 실제 판매사 중 유일하게 하나증권이 해당 명칭을 계약서상에 활용하며 '성과연동 판매보수'로 통칭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과연동 판매보수에 대한 논란의 사작은 2018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한 판매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법령해석 요청이 올라왔다.

금융위는 위험감수능력이 높은 적격투자자만이 투자하는 전문사모펀드의 경우 예외사항을 두어 운용실적에 연동한 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과연동 판매보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이었다.

그럼에도 판매사 중 성과연동판매보수를 새롭게 도입한 곳은 없었다.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이러한 방식에 이해도가 낮을 수 밖에 없어 법해석을 넘어선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판매보수를 성과에 연동하려는 시도들 가운데 펀드재산이 아닌 운용사 고유재산에서 성과보수가 지급되며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 들어 판매사들이 도입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된 것은 금융위가 또 한번 성과연동 판매보수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려주면서다. 올해 3월 '펀드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의 수익률 연동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금융위는 동일한 취지의 해석을 내놓았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펀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화하는 것은 자본시장법령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운용업계는 판매사들이 해당 법령해석 이후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을 놓고 성과연동 판매보수 도입 전 추가 확인 절차를 마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판매사들은 금융위가 법령해석의 이유로 제시한 '자본시장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판매수수료·판매보수를 펀드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수취하여서는 안된다는 제76조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과거 동일한 취지의 법령해석을 이미 한 바 있음'이라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과거 동일한 취지의 법령해석이란 2018년 8월 내놓은 사모펀드의 경우 운용실적에 연동한 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한 대목이다. 판매사들은 이를 성과연동 판매보수 도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판매사들의 성과연동 판매보수 도입 움직임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융위도 성과연동 판매보수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성과보수라는 것 자체가 인정되지 않지만 사모펀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동일 선상에서 판매보수에 성과를 연동하는 방식도 사모펀드에 한해서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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