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센터를 움직이는 사람들]"빅이벤트에 신속 대응 '강점'…외부 협업 '자문 차별화'"이은하 미래에셋증권 Sage컨설팅팀 팀장 "'글로벌 택스·M&A 매각대금' 절세플래닝 주력"
이지은 기자공개 2025-03-25 16:53:25
[편집자주]
부와 세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히 오르면서 부의 증식에 대한 수요는 커졌고 은행, 증권사들은 자산가 유치를 위한 서비스 차별화에 고민이 깊다. 자산가들의 각기 다른 세금 고민을 입체적으로 해결해주는 택스(Tax)센터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이유다. 더벨이 금융사별 세무 자문 조직의 특징과 장점을 톺아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0일 15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말 초고액자산가 대상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Private Wealth Management) 담당 조직을 신설하여 VIP 비즈니스를 고도화하고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해당 부문에 소속돼 있는 Sage컨설팅본부는 초고액자산가들의 상속·증여, 가업승계 관련 고민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이은하 미래에셋증권 Sage컨설팅팀 팀장(사진)은 세법 개정 등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외부업체와의 협력을 적극 시도해 자산가 고객의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더벨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은하 팀장은 "세정 개정안이 나온 데 시의적절하게 콘텐츠를 마련하거나 세미나 행사를 열어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외부 협업을 통해 고객들이 깊이 있는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은하 팀장은 76년생으로, 2004년 41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미국 세무사 자격증 또한 보유 중이다. 2007년부터 미래에셋증권에서 VIP고객을 대상으로 세무컨설팅과 월세 세미나를 담당해왔다.
그가 이끌고 있는 Sage컨설팅팀에는 15년 이상 경력이 쌓인 베테랑 세무사, 회계사들이 소속돼 세무 및 부동산, 법률 자문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세청 출신을 영입해 고객들로 하여금 보다 현실적인 세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은하 팀장은 최근 글로벌 택스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들은 매년 4월 15일까지 세금신고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체납 벌금과 연체 이자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해외에 거주 중인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2개월가량 세금보고 기간이 연장되긴 하지만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Sage컨설팅팀에는 미국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인력 또한 두고 있다. 이에 더해 보다 전문적인 글로벌 택스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JC도안회계법인과 외부 용역 계약 또한 체결했다. 법률 자문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과 협업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래에셋증권의 VIP 브랜드인 세이지클럽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질 제고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병의원을 운영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기획 중이다. 병의원 사업자들의 경우 대부분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인 탓에 세금신고에 있어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병의원 전문 세무사를 초빙해 절세와 세무조사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하 팀장은 "Sage마케팅팀이 세이지클럽 멤버들을 대상으로 고객 행사를 기획하는데 이들과 협력해 세미나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업승계를 원하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로 하여금 가업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가업을 승계받을 자녀가 없어서 기업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엔 매각 자금 관련 절세 플래닝에도 나선다. 기업 지분을 매각하면 목돈이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경우 필요할 절세 플래닝을 제시하는 식이다. 주로 가업승계와 관련이 있는데, 해당 자금을 자녀에게 승계할 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 등 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절감하는 등 고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절세 플랜을 제안한다.
이은하 팀장은 "상속세 이슈로 지분을 매각하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법인 매각과 관련해 외부 회계법인과 연계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업무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중이다"며 "기업 지분 매각 대금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경우 투자전문가, 부동산전문위원과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법인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개인과 법인은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각각 소득세(6%~45%)와 법인세(9%~24%)가 부과된다. 이에 가족이 주주인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해 세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향후 자녀에게 증여 시 절세가 가능한 점 또한 고려되고 있다.
이은하 팀장은 "금융자산이 많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데 세율 자체도 50%에 가깝다"며 "이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되면 금융소득의 60%를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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