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 M&A전문 변호사로 쉰들러 방어진 꾸려 쉰들러는 김앤장 지배구조 전문 변호사..회계장부열람 이후 행보 관건
김장환 기자/ 문병선 기자공개 2012-01-11 15:45:48
이 기사는 2012년 01월 11일 15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그룹이 쉰들러의 현대엘리베이터 회계장부열람 청구소송에 대응해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주로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 특히 과거 적대적 M&A 자문 경력이 많은 변호사들로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12월 초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쉰들러의 회계장부열람 청구 소송을 방어하고 나섰다. 쉰들러가 지난해 11월30일 국내 모 지방법원에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곧바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소송 원고는 쉰들러도이치란트게엠베하(Schindler Deutschland GmbH)의 대표자 오스발트 슈미트와 쉰들러그룹 지주사인 쉰들러홀딩아게(Schindler Holding AG) 대표자 알프레드 쉰들러 등 2명이다. 피고는 현대엘리베이터다.
쉰들러 측은 이번 소송 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변호인은 이 모 변호사 등 총 5명이다. 이들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분쟁 소송이 전문이다. 이 모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와 기업형사 관련 분쟁을, 윤 모 변호사는 기업인수·합병과 지배구조 소송을, 박 모 변호사는 소송·중재 및 기업지배구조 분쟁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현대그룹은 주로 M&A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로 방어진을 꾸렸다. 특히 적대적 M&A 사건 수임 경력이 많은 변호사 등이 다수 참여해 눈길을 끈다. 총 5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특히 변호진 가운데 이 모 변호사는 2004년 KCC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적대적 기업인수에 나섰을 당시에도 현대그룹 측 변호를 맡아 경영권 분쟁을 성공적으로 막았던 인물이다. 당시 현대그룹 대리인이었던 세종 변호인단은 일명 ‘5% 룰(5% 이상 지분 보유 시 신고 의무)' 위반을 근거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각 처분명령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현대그룹은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다.
법무법인 세종은 국내에서 일어난 주요 적대적 M&A에 잔뼈가 굵은 로펌이다. 국내 최초의 적대적 M&A로 불린 한화종합금융 M&A사건에서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소수주주에 의한 대주주 축출 M&A인 대원제지 관련 사건 등, 다수의 사건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다.
이번 소송과 관련 국내 굴지의 대기업 M&A에 참여했던 대형 로펌 한 M&A 전문 변호사는 "보통 회계장부열람 청구 소송은 경영 실적 부진의 책임을 이사진에게 묻기 위한 경우가 많다"며 "그 이후 이사진 교체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상황이 올 지 아직 예측하기는 무리다"라고 말했다.
다른 M&A 전문 변호사는 "모든 것을 예상해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예상도 틀릴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분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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