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2월 21일 17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건설산업(도급순위 36위)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동양건설산업의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동양건설산업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업회생을 위한 2차 관계인집회에서 기업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동양건설산업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건 지난해 7월 12일이다. 법원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1년 정도 걸리던 인가 절차를 7개월로 단축했다. 패스트트랙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신속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동양건설산업의 한 관계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른 시일 내에 정상기업으로 건설시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건설산업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은 원금을 전액 현금 변제하고 회생 채권 중 대여채무는 58%를 1차년도(2012년) 거치 후 9년간 현금 변제하고 42%는 출자전환하게 된다.
회생채권 중 상거래 채무는 61%를 1차년도 거치 후 9년간 현금 변제하고 39%는 출자전환할 계획이다. 감자도 이뤄져 대주주의 주식은 5대1, 소액주주는 2대 1의 감자를 하고 출자전환된 주식은 재병합된다.
동양건설산업은 그간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50여개에 달하는 공사현장을 중단없이 진행해 왔다. 동양건설산업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영업손익 극대화와 수주영업 강화, 재무수지 개선 등을 3대 경영방침으로 삼았다"면서 "관급공사 위주의 수주로 기업의 내실을 키우고 특화된 브랜드를 발판 삼아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틈새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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