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3월 02일 16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캠코)가 선박금융 조성자금으로 700억원을 배정했다.2일 금융계에 따르면 캠코는 고유계정(자본금) 가운데 700억원을 선박펀드 자금으로 배정했다. 캠코의 고유계정으로 법인의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그간 선박펀드 재원이었던 구조조정기금 사용 기한이 지난해말 만료되면서 선박펀드 추후 조성도 불투명했다.
하지만 공사법 개정안 통과로 캠코는 자본금을 활용해 선박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캠코 자회사인 캠코선박운용은 해당 선박펀드를 통해 선박을 매입할 계획이다. 캠코의 한 관계자는 "공사법 개정안이 막 통과됐고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캠코 선박펀드는 하반기 두 세 번에 나눠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캠코 선박펀드는 선박매입 자금을 통상 캠코 고유계정에서 30%, 국내외 금융회사에서 70%를 조달한다. 캠코가 고유계정으로 선박펀드에 700억원을 배정한 점을 감안하면 선박펀드 규모는 2300억~2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펀드를 통해 캠코는 선박매입 대금의 100%까지 금융을 주선해 준다.
선박펀드가 매입할 선박의 심사기준은 지난해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지난해 심사기준은 △선박의 경제성 △선령(선박의 나이) △선박의 장기용선계약 체결여부 등이다. 선령은 15년 미만이어야 한다. 선박 실사는 캠코선박운용과 선박평가기관인 한국선급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펀드는 소유권이전부나용선(BBCHP) 방식으로 운영된다. 펀드 조성대금은 캠코 고유계정 자금과 국내외 금융회사의 대출로 마련한다. 캠코는 선주에게 운영권을 주고 선주는 배를 운영하면서 생긴 수익으로 사용료를 캠코와 금융회사에 지불하다가 4∼5년 뒤 판 가격에 되산다.
캠코 선박펀드는 2008년 출범해 지난해말까지 선박 33척을 매입했다. 지난해 선박펀드는 선박 6척을 매입했다. 중소선사인 동아탱커 (3척)와 대보인터내셔널쉬핑(1척), 장금마리타임(1척)와 현대상선(1척) 보유 선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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