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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 운명의 23일…법원 회생 결정 연기 채권단 대응 방안 모색...자금 지원 협상 난항

길진홍 기자공개 2012-07-19 17:34:02

이 기사는 2012년 07월 19일 17: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환기업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오는 23일로 미뤄졌다.

삼환기업과 채권단에 따르면, 법원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에서 열린 대표자 심문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오는 23일까지 유보키로 했다. 당초 오는 20일 삼환기업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회사측과 채권은행의 요구를 수용해 기한을 늦추기로 했다.

법원은 그러나 23일 오전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을 준용한 회생절차 개시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삼환기업과 채권단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채권단은 법원에 30일까지 기한을 늦춰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협상 데드라인으로 23일로 제시하면서 채권단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20일 채권단협의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어떻게든 삼환기업을 설득해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 철회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채권단은 당초 오는 26일 삼환기업에 370억 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동성 지원의 전제조건인 출자전환과 경영권 포기, 사재출연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자금 지원을 위한 채권은행의 담보 취득도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담보권 취득이 어려워진 채권은행들이 삼환기업에 등을 돌릴 경우 법정관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어제만 해도 접점을 찾는 듯 했으나 회사 측이 법원 대표자 심문에서 추가 요구 사항을 들고 나오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부채권은행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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