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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산업개발, 최대주주 지분 전량 담보 잡혀 담보 잡힌 물량 외 지분 장내매각..회수금액만 19억 원

박제언 기자공개 2012-08-09 11:08:10

이 기사는 2012년 08월 09일 11: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경산업개발의 경영권이 불안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최대주주의 지분이 모두 금융권에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주식담보로 대출을 받은 부분을 갚지 못한다면 언제든 시장에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형일 일경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지난달 3일 보유 중인 일경산업개발 주식 9만2698주(지분율 0.15%)를 장내매도하며 5812만 원을 회수했다. 김 대표의 현재 일경산업개발 지분율은 13.26%(808만 주)다.

김 대표의 부인인 권혜경씨도 보유 중인 일경산업개발의 주식을 같은 시기에 전량(61만4352주, 1.01%) 장내매각했다. 회수 금액은 3억9716만 원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일경산업개발이 150원대에서 480원대로 급등하자 김 대표는 보유 중인 지분 총 317만 주(4.47%)를 장내 매각해 14억4685만 원을 회수한 바 있다.

김 대표의 우호 지분으로 남은 물량은 아들 3명에게 증여한 60만 주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김 대표와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하면 일경산업개발에서 지분율이 14% 정도밖에 안된다.

문제는 김 대표의 잔여 지분 808만 주는 모두 금융권의 담보로 잡혀있다는 점이다.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은 하나은행(300만 주), 하나대투증권(358만 주)으로 공시상 명시가 돼 있다. 금융기관 마다 차이는 있으나 통상 주식담보대출은 기준주가의 50~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은행권의 경우 운전자금으로 대출하게 되면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증권사는 3~6개월에서 연장을 해가는 구조다.

이외 인천지방법원에도 150만 주에 대해 주식담보계약 체결을 돼 있다. 이는 일경산업개발의 세금을 분할해 내겠다 공탁한 부분이다. 회사 재무 사정이 좋지 않아 내린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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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_대출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그러나 확인 결과 하나대투증권은 김 대표에게 주식담보대출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년간 일경산업개발은 하나대투증권에서 김형일 대표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공시를 냈지만, 이는 거짓 공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액면가 이하 종목인데다 특히, 투자주의 환기종목일 경우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며 "일경산업개발에 확인한 후 정정공시를 내지 않을 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경산업개발 관계자는 "김 대표가 하나대투증권에서 주식담보대출을 한 부분이 맞다"며 "하나대투증권 증권계좌에 위탁돼 있다"고 말했다.

일경산업개발은 지난 6월5일 주식담보대출 기관을 SK증권에서 하나대투증권으로 바꿨다는 공시를 적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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