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11월 29일 10시3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성엘에스티 계열 태양광 장비업체인 수성기술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관계회사인 한국실리콘 법정관리 여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성기술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만기도래하는 어음 등을 상환하지 못한데 따른 조치다. 수성기술은 한국실리콘 지분을 16% 보유하고 있다.
수성기술의 매출은 한국실리콘 등과 거래에 집중 돼 있다. 폴리실리콘(한국실리콘)-잉곳·웨이퍼(오성엘에스티)-태양광 발전 사업(수성기술)으로 이어지는 태양광 수직계열화를 갖춘 까닭이다. 한국실리콘이 법정관리를 착수하면서 연쇄적으로 회생절차를 밟는 셈이다.
수성기술 관계자는 "한국실리콘에 받을 잔금이 500억원 안팎에 다다른다"며 "잔금을 받지 못한 까닭에 어음 등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성기술은 2011년 525억 원의 매출액과 180억 원의 영억이익을 기록했다. 최대주주는 오성엘에스티 윤순광 회장으로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상장(IPO)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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