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유보 요청 "항고심까지 이전등기 못하게 해야"..인천시 "잔금납입 즉시 명도"
신수아 기자공개 2013-04-09 15:43:36
이 기사는 2013년 04월 09일 15시4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터미널을 둘러싼 신세계와 인천시간의 줄다리기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결과로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신세계가 항고심 결과가 나올때까지 매매계약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지만, 인천시가 롯데인천개발이 잔금을 납부하는 즉시 명의를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롯데인천개발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잔금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이날 열린 매매계약 이행금지 항고심에서 '잠정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진행중인 항고심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리적인 관점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신세계측 법률 대리인은 "만약 항고심 판결 이전에 매매계약이 완료될 경우 가처분 대상(터미널)에 대한 이익이 소멸된다"며 "항고심의 판결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말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매매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에 대한 항고인 만큼 판결 전 등기가 이전되면 계약이 완료되면 이를 복귀시키거나 손해를 보전받을 방법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긴급한 재정상황과 현재 계약이 불이행상태라는 점을 들며 반박했다. 인천시 법률 대리인은 "공정위의 심의가 지연되며 현재 계약 불이행상태에 있다"며 "롯데측이 잔금을 납입한다면 바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를 피력했다.
롯데인천개발은 당초 지난달 말까지 잔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완료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정위의 결합심사가 지연되면서 완납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터미널 매각 관련 법정 공방이 진행될 때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해 온 인천시 입장에서는 6000억 원에 이르는 대금이 하루라도 급하다. 롯데인천개발이 매일 지불해야하는 연체료만 하루 2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향후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잠정처분' 관련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정위의 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항고심의 최종 판결과 상관없이 매매계약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심사를 거쳐 35일내에 공식 의결서를 발송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며 "그러나 공식 의결서 발송과는 상관없이 심사 당일 결과를 알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기업결합심사는 작년 9월 경 가신청이후 이미 6개월 여간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세계의 터미널 매매계약 관련 항고심은 2차 심문없이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교환한 이후 내려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판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최소 수 주의 시간이 소요되나 사안에 따라 당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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