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계열거래 모범규준 마련한다 지난해 7월 시행 공정위 모범기준 토대로 초안 완성
안영훈 기자공개 2013-06-25 09:33:23
이 기사는 2013년 06월 24일 07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사의 계열사 거래와 관련한 모범규준을 마련 중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해부터 보험사의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를 주요 검사 테마로 삼고, 매 검사 때마다 이를 집중적으로 살펴왔다.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최근 보험사의 계열사 거래와 관련한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 당국이 마련 중인 '보험회사 계열사 거래 모범규준'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이 토대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없애기 위해 모범기준을 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기준에는 광고, 시스템통합(SI), 물류, 건설 등의 분야에서 경쟁입찰을 확대하고, 수의계약은 지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보험회사 계열사 거래 모범규준에서 담고 있는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기준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지난해 보험사의 부문 및 종합검사에서 법규상 위반문제는 없었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어 모범규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모범규준 초안 마련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남은 절차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이다. 모범규준의 경우 행정지도 사안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기업 계열 보험사에선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업법상 계열사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채권·주식 인수 및 대출)은 한도를 정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선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모범기준이 있는 상황이라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사에 대해 별도의 계열사 거래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이중 규제라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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