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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BCC 대출채권 충당금 논란 삼정KPMG 실사결과 장부가치 400억~1400억원…이사회 원인규명 요청

윤동희 기자/ 김현동 기자공개 2013-06-25 09:30:48

이 기사는 2013년 06월 24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은행이 카자흐스탄 BCC(Bank CenterCredit)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은행이 최근 회계법인과 함께 카자흐스탄 현지를 방문해 BCC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한 결과, 장부금액이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장부금액과 실사 가치 간의 차이가 난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을 요청한 상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BCC 현장실사를 진행한 삼정KPMG는 지난달 23일 국민은행 이사회 산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BCC 경영관리 현황 및 투자지분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삼정KPMG가 보고한 BCC의 장부가치는 400억~14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의 외부감사인인 삼일PWC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BCC 장부금액은 2800억 원(2012년 말 기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삼정KPMG에 카자흐스탄 BCC의 현장 실사를 의뢰했다"며 "아직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삼정KPMG가 첫 드래프트(draft) 결과로 BCC 장부가를 1400억 원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는 보고를 실무진에 올렸다"고 말했다.

삼정KPMG는 BCC가 보유한 대출채권의 상당 부분을 대손상각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한국자산평가에 장부가치 평가를 의뢰하고 해당 숫자를 감사보고서에 적용해 왔는데, 별도의 현장 실사 없이 현재까지 BCC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자료를 바탕으로만 평가가 이뤄져 왔다.

BCC 장부가

국민은행은 BCC 지분 인수 후 5년간에 걸쳐 5527억 원을 상각해 온 데 더해 카자흐스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 지분을 추가로 손상처리 해왔다. 결론적으로 BCC 지분(41.93%) 최초 취득금액은 9541억 원으로 지분법 손실과 손상차손을 통해 지난 1분기까지 BCC 지분가치를 6564억 원 털어냈다.

취득가에 대비해 이미 많이 낮아졌지만, 매기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상처리해왔기 때문에 과거 금융감독원 조사를 제외하고 내부에서는 현재까지 BCC를 특별히 문제삼지 않아 왔다. 2009년부터 국민은행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도 한국자산평가의 가치평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을 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감사결과를 내왔다.

하지만 삼정KPMG의 평가결과대로라면 BCC 장부 금액은 반토막 나게 된다. 또 그 동안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 때문에 국민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들은 감사보고서 상의 장부금액과 삼정KPMG의 평가금액 간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지난 12일 이사회에 보고토록 요청했다. 국민은행의 사외이사 활동내역 공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경제 환경과 BCC 향후 전망 등의 대내외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은행의 종합적인 영향을 검토해 각 시나리오별 BCC 관리 방안 검토 요청"을 한 것으로 돼 있다.

그렇지만 국민은행 실무진과 삼정KPMG는 자료 준비 미진을 이유로 보고 시한을 7월로 넘겼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BCC 투자지분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 현지 감독기준과 우리나라 회계기준에도 적합하게 적용해왔다"면서 "실사보고서 내용의 적합성을 판단해서 6월말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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