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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성장의 전제 조건

이윤재 기자공개 2013-06-25 09:08:18

이 기사는 2013년 06월 24일 11: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바야흐로 모바일 게임 전성시대다. 이제는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한 채 손가락을 바쁘게 놀리는 사람들을 보는 게 낯설지 않다.

하지만 정작 모바일 게임 개발사들은 낮은 이익률 때문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개발한 게임이 흥행에 성공해도 손에 쥘 수 있는 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모바일 게임 개발자인 K씨는 운영체제(OS)-플랫폼-유통업체(퍼블리셔)로 이어지는 수익 분배 관행의 문제를 지적했다.

A게임이 매출 100억 원을 기록했다면 30억 원은 운영체제를 공급한 구글이나 애플이 가져간다. 남은 70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4억 원은 플랫폼을 제공한 카카오의 차지다. 퍼블리셔가 있다면 계약에 따라 10억~20억 원 가량을 분배한다. 다른 회사가 지적재산권(IP)을 가졌다면 매출의 10%는 로열티로 제공된다. '몇 백만 다운로드 돌파' 등 인기게임으로 자리매김 했지만 개발사가 손에 쥘 수 있는 매출은 20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K씨는 말 그대로 매출일 뿐 실제 이익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개발기간동안 주지 못했던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제하고 나면 영업이익은 대폭 줄어들기 마련이다. 심한 경우 차기 작품 개발을 위한 개발자금도 확보하지 못해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K씨는 게임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이해관계자들과 이익을 나누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은 각자의 이익 확보에만 급급해 개발사들에 대한 배려는 안중에도 없다. 이익은 나누려고 하지만 부담은 전부 개발사에게 전가하는 양상이다.

지난 1월 일부 국회의원들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법률안'과 '인터넷 게임 중독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게임산업 발전기금과 게임중독 치료기금 조성을 위해 매출액의 1~5% 가량을 세금으로 징수할 방침이다. 세금납부의 부담은 전부 개발사들의 몫이 될 전망이다.

K씨는 이해관계자들이 개발사를 조금만 더 배려해주기를 당부한다. 개발사가 쏟은 노력에 비해 정당한 수익을 거둘 수 없다면 창작욕구는 꺾일 수 밖에 없다. 우수한 게임 개발인력들이 모바일 게임 시장 진출을 꺼리게 될지도 모른다. 모바일 게임산업의 성장을 누구보다 바라는 K씨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모바일 게임 이해관계자들이 개발사와 부담도 함께 나눌 때, 장기적으로 더 큰 몫의 이익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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