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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코넥스 상장사 투자시 세제지원 정부 관계부처 합동, '코넥스시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김경은 기자공개 2013-10-11 10:32:41

이 기사는 2013년 10월 10일 15: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시 법인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코넥스 상장주식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제한 규제도 사라진다.

10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TF(태스크 포스)가 마련한 코넥스시장 보완대책을 논의, 확정해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 7월1일 개장해 3개월째를 맞은 코넥스시장은 거래 부진과 자금 조달 창구 기능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TF는 지난 8월부터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가 참여해 보완 대책을 검토해왔다.

우선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벤처캐피탈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상장이후 2년내에 한함)의 신주를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현재 창업후 7년 이내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에만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었으나 코넥스 상장기업은 7년 이상된 기업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주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어, 금년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제한도 완화된다. 벤처캐피탈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총 출자금의 20% 이내)을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있어 조특법 개정안과 함께 금년내 처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모펀드 등 기관투자가의 코넥스 투자 유도방안도 내놨다. 하이일드펀드 투자대상에 코넥스 상장주식을 포함하고, 자산운용사의 코넥스 투자 공모펀드 출시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신자산운용이 코넥스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출시해 운용 중이며 일부 자산운용사들도 공모펀드 출시를 검토중이다.

공공부문의 코넥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책 금융기관(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성장사다리펀드, 증권유관기관 펀드(1500억 원 조성) 등의 코넥스 상장주식 투자도 확대된다. 지정자문인의 유동성 공급자(LP)로서의 호가제출 의무를 강화해 호가 제출시점을 단축하고 수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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