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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초과청약제 도입 확산, 현대엘리 이어 GS건설 지난해 도입 이후 올해 사례 늘어나..실권율 하락 방지

정준화 기자공개 2014-02-24 15:14:00

이 기사는 2014년 02월 19일 11: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상증자시 초과청약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초과청약제도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초과로 청약한 다른 구주주에게 1주당 0.2주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증자에 참여 의지가 있는 기존 주주 입장에서 지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어 초과청약제도가 확산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523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하면서 초과청약제도를 도입했다. 우리사주조합이나 기존 구주주 중 일부가 증자 참여를 원치 않더라도 다른 주주가 이를 대신해 청약함으로써 전체 실권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현재 GS건설은 허창수 GS회장(11.8%) 외 특수관계인이 지분 30.4%를 보유 중이다. GS건설은 최근 국내 5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한 유상증자 관련 기업설명회(IR)에서 허 회장을 비롯한 허씨 일가가 이번 증자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너 일가의 증자 참여는 소액 주주들의 참여를 부추길만한 요인이지만 GS건설의 해외사업 잠재부실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GS건설은 해외 플랜트 사업 원가율 악화로 지난해 9372억 원의 영업손실과 7720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막대한 적자로 인해 자기자본은 2012년 3조 9975억 원에서 지난해 3조 3120억 원으로 7000억 원 가까이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GS건설의 추가적인 잠재 부실 우려 등으로 일부 기존 주주가 증자에 불참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실권률을 낮추기 위해 초과청약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초과청약제도는 지난해 하반기 자본시장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증권예탁원과 증권사들이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을 진행했고, 올 들어 현대엘리베이터가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초과청약을 시도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를 진행한 결과 328만 2174장이 거래됐다.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기존 구주주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 480만 주의 70%가량이 매매된 셈이다. 여기에 초과청약제도로 인해 실권 물량을 다른 구주주가 추가로 받아갈 것을 감안하면 구주주 청약률이 기대 이상으로 높을 것으로 사측과 주관사단은 기대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 주주 입장에서 할인된 가격에 지분율을 높일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실권 부담이 줄어드는만큼 추후 초과청약제도를 활용한 유상증자 사례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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