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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경기고속도로 주식처분 또 ‘연기’ 본계약 2012년 이미 체결..국토교통부, 조달자금 금리인하 요구

김시목 기자공개 2014-03-20 10:47:00

이 기사는 2014년 03월 18일 16: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산업을 비롯한 5개 건설출자자(CI)들이 서수원평택고속도로의 운영사인 경기고속도로 주식 처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012년 신규 투자자들과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주무 관청인 국토교통부가 조달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 등은 경기고속도로 주식 처분 기한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 차례 처분 기한을 늘린데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연장한 셈이다.

금호산업 등 5개 건설출자자들과 신한은행은 지난 2012년 경기고속도로 지분 매각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과 두산중공업이 각각 726억 원, 대림산업이 468억 원, 동부건설 387억 원, 한화건설 310억 원, 매각주관사를 겸하는 신한은행은 290억 원을 회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약금 명목의 대금만 입금된 채, 잔금 입금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급기야 처분 기한이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돼 버렸다. 29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진 매각 대금 중 금호산업 580억 원, 동부건설 309억 원 등 80% 수준의 대금만 입금되고 나머지는 2년째 처리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건설출자자들은 주무 관청의 승인이 미뤄지면서 처분기한 연장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다수의 투자자들이 펀드를 구성해 자금 모집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지만, 주무 관청에서는 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조달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2012년 경기고속도로 지분 매각 본계약이 체결된 이후, 달라진 부분은 없기 때문에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단지 주무 관청에서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면서 주식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무 관청인 국토해양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 기준과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재조달에서의 금리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도 국토해양부는 민자사업 MRG로 인한 재정악화와 과도한 통행료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 처분이 차일피일 미뤄진 감은 없지 않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다"며 "신규 투자자와 주무 관청간의 조달자금 금리 문제는 금명간에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수원~오산~평택을 잇는 경기고속도로는 지난 2004년 착공에 들어가 2009년 준공한 민자고속도로사업으로, △두산중공업(지분율25%), △금호산업(25%) △대림산업(16%) △동부건설(13.33%) △한화건설(10.67%) 등 5개 건설출자사와 신한은행(10%)이 출자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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