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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특허 끝난 도입품목 실적 변수되나 연매출 600억원 '올메텍' 특허만료...매출 줄어도 계약 해지 못해

장소희 기자공개 2014-05-09 08:48:00

이 기사는 2014년 05월 07일 18: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다국적제약사의 도입품목으로 외형을 키워왔던 대웅제약이 뜻밖의 변수로 휘청이고 있다. 연매출 600억 원이 넘는 대형도입품목 '올메텍'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타사 제네릭(복제약)에 자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제약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계약 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한동안 실적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한 149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87억 원)보다는 70.9% 증가했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주된 원인은 대웅제약이 일본 다이찌제약으로부터 도입해 판매하는 상품 '올메텍'과 '올메텍플러스'의 실적 감소다. 지난 2005년부터 도입해 판매하고 있는 이 고혈압 치료제들은 지난해 3분기에 특허가 만료되면서 제네릭에 점차 자리를 내주고 있다.

올메텍은 지난해 단일품목으로 매출 676억 원을 기록한 대표적인 효자품목이다. 일반의약품 '우루사'의 연간 매출액이 40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동안 대웅제약 내에서 올메텍의 비중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약가인하가 시작된 지난 2012년에도 75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이 올메텍에서 나왔을 정도다.

하지만 올메텍의 오리지널 특허가 지난해 3분기로 끝나면서 매출 감소가 시작됐다. 지난해 1~3분기에는 분기당 180억 원 수준의 매출을 유지했지만 4분기에는 139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어 지난 1분기에는 100억 원 가량으로 매출이 줄며 특허 만료의 한계를 절감했다.

대웅제약은 이미 지난해 초 올메텍의 특허 만료를 예상하고 있었다. 오리지널 의약품이라 해도 해당 기준에 따라 특허 만료가 이뤄지고 이를 도입해 판매하는 제약사들도 어느 정도 특허 만료에 따른 매출 감소를 감안하고 있다.

문제는 도입한 품목에 대한 매출 감소를 떠안고 싶지 않아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해당 상품 도입 계약을 끝내거나 연장을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리지널 품목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가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계약을 해지하기 힘든 구조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처음에 품목을 들여올 때 해당 오리지널 제약사의 한 품목만 들여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라며 "도입을 원하는 품목을 포함해 해당 품목 라인 전체를 들여오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품목들도 함께 가져와 파는 구조라 특허 만료로 매출이 줄어도 계약을 중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도 매출 감소가 예정된 올메텍을 짧게는 올 한해, 길게는 6년 후까지 판매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오리지널 제품 도입 계약 기간이 10년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5년 정도 계약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양측에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탓에 정확한 추측은 불가능하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올메텍의 판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앞으로도 판매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제네릭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라 올메텍의 매출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지난달 국내 판매를 개시한 자체 개발 보툴리눔톡신(보톡스) '나보타'가 그 빈자리를 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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