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씨그널정보통신, 라미르호텔 인수 실패 2차 중도금 납입하지 않아..계약금 등 회수 예정

박제언 기자공개 2014-05-20 09:01:16

이 기사는 2014년 05월 19일 18: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씨그널정보통신이 결국 파고다호텔(옛 라미르호텔) 인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씨그널정보통신이 이미 지급한 60여억 원의 계약금 등을 호텔 매각자에게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씨그널정보통신은 19일 공시를 통해 "매도인의 계약 위반으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파고다호텔 인수 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씨그널정보통신에 따르면 매도인인 주식회사 파고다는 계약서 상에 규정된 2차 중도금 납부에 대한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여기에 자산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제3자인 주식회사 호텔라미르로부터 자산양수도 대상 자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제기돼 계약 상 진술보장 위반, 중대한 하자발생 등이 나타났다.

씨그널정보통신은 지난 3월 중순 파고다호텔 인수를 결정한 후 호텔 매각자인 파고다에 계약금 58억 4000만 원를 지급했다. 이후 1차 중도금인 4억 6000만 원까지 총 60억 원을 파고다에 납입했다. 계약 된 총 인수금액은 584억 원이었다.

문제는 2차 중도금 401억 원을 납입 예정일인 지난달 30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파고다호텔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등의 2차 중도금 납입 조건을 파고다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씨그널정보통신 주장이다.

다만, 2차 중도금 중 씨그널정보통신이 파고다에 지급해야 할 돈은 150억 원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중도금 250여억 원은 파고다의 은행 대출 금액을 씨그널정보통신이 승계해 상계처리하는 것이었다. 파고다는 기존 라미르호텔을 인수할 때 국민은행에서 250여억 원을 대출했다.

또한, 파고다호텔의 3층과 16층에 대한 소유권을 파고다가 아닌 호텔라미르에서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계약 파기에 영향을 끼쳤다. 과거 불법증축으로 인해 등기가 되지 않았던 호텔 3층과 16층에 대한 소유권을 호텔라미르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미납 세금 문제 등으로 호텔이 공매로 나왔을 당시도 미등기 된 2개 층에 대해서 공매 절차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호텔라미르는 설명한다. 이 때문에 씨그널정보통신과 호텔을 공매로 인수했던 파고다가 2개층에 대해서는 자산양수도계약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번 계약 파기로 씨그널정보통신은 파고다로부터 계약금 등 60여억 원을 돌려 받을 방침이다.

씨그널정보통신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번 계약이 해제됐으므로 이미 지급한 63억 원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회수받을 예정"이라며 "이를 담보받기 위해 기지급액의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해 근저당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